건강성에 대한 정의와(health) 건강한 가정의 특성이나 규칙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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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성에 대한 정의와(health) 건강한 가정의 특성이나 규칙에 대한 정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 정의의 관점과 변화에 따른 정의
1) 건강의 정의
2) 과거의 건강이란
3) 건강을 보는 관점
5) 건강 개념의 변화
6) 현대사회에서 건강의 정의
2.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가치관
3. 건강가정사업의 개념, 대상, 목적
4. 건강가족과 역기능 가족
5. 직장 가정의 양립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Ⅲ. 결론
1. 건강한 가족관계 및 문화조성방안

본문내용

를 의미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가족갈등이 심화되어 가족이 붕괴되거나 해체될 가능성이 높은 가족을 말한다. 역기능가족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가족의 가치와 공동체의식에 소홀하며 가족과의 시간보다는 일이나 친구, 취미생활 등에 시간을 소모하는 시간이 많고, 분노감정 표현이 미숙하고 문제해결과정에서 싸움과 회피 또는 폭력 발생하는 빈도가 높고, 사랑과 배려가 부족하고 비난, 불평, 비판, 무시, 자기비하적 표현 사용하며 대화부진, 비효율적 대화를 하는 가족이며, 경직 혹은 혼돈된 가족규칙, 상호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틀을 강요하고 공통의 종교가 없거나 다른 가치관, 그리고 그 차이의 조율 부족하며 부부권력의 불균형과 불평등, 부부불화, 부모의 권위가 없으며 일관성 없는 자녀지도, 부정적, 비협조적, 경쟁적태도, 책임감과 인내심 부족, 친척과 불화, 단절관계에 있는 가족을 역기능 가족이라고 한다.
5. 직장 가정의 양립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 산전후휴가 및 급여
산전후휴가제도는 이전 60일 이었으나 2000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90일로 확대되었다. 산후 최소 45일 이상 휴가기간이 확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육아휴직 및 급여
2000년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에서 남녀의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산전후휴가 90일을 제외하고 최장 10.5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정액의 육아휴직급여 수급 가능.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용보험료를 180일 이상 납부하여야 하나 이러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성 노동자의 현실임. 남성이 이러한 것에 참여하고자 하나 이것 또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3) 직장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직장b내 보육시설을 통해 여성의 근로와 육아를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벌칙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시설설치를 기피하는 기업이 많은 실정.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직장보육시서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직장보육시설 정책 개발 지원 등의 업무 담당
Ⅲ. 결론
1. 건강한 가족관계 및 문화조성방안
1) 한부모가정 지원
1989년 ‘모자복지법’의 제정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작되었으며, 2002년 무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모자가정 외에 부자가정도 정부 지원을 받는 것으로 포괄되었음. 이는 남녀의 구분 없이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정부 지원을 획득하게 된 것. 제일 불쌍한 아이들은 엄마 없는 아이들. 아빠 없는 가정은 소득의 부재. 엄마 없는 아이들은 가사노동의 부재를 겪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엄마 없는 아이들은 둘 다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 현실.
2) 가정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1983년 ‘한국여성의 전화’가 설치되면서 비로소 가정폭력문제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고 이들은 아내학대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이 인식되었다.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의 줄기찬 노력으로 1997년 국회법사위의 조정을 거처 1997년 11월 17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벌법)’과 ‘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보호법)’로 나뉘어 법사위를 통과하여 두 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전자는 주로 행위자를 규정하는 측면에서 행위자에 대한 신고의무와 수사및 심리절차의 특례 및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후자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마련. 처벌법은 기존의 형법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형사절차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고, 보호법은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어 각기 접근하는 과정에서 두 법이 탄생하게 됨. 아내학대, 노인학대, 아동학대 등 가족구성원에 의한 가정폭력에 관한 규정
3) 위기가정 상담 전화
2004년 7월부터 경제적 곤란, 학대폭력 등 위기에 처한 가정이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별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가 운영되고 있음. 아동 및 노인 학대, 경제적 곤란, 가정폭력, 자살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현상이 심각함에 따라 위기에 처한 가정이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정단위로 위기개입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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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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