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수립 과정에서의 과거사청산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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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권수립 과정에서의 과거사청산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프랑스 과거사 청산의 한계
Ⅲ. 모리악 - 카뮈 논쟁
Ⅳ. 친일파 청산 논쟁 : 반민특위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Ⅴ. 결 론

본문내용

들이 많았다는 말이 된다. 제헌의원 가운데에는 독립운동에 종사한 인물들은 56명으로 전체의 26. 7%였다. 반면 일제하에서 공무원, 판사, 금융조합 직원 등을 지낸 이도 56명에 달하여 26. 7%를 차지했다(박찬승 2007. 196). 따라서 반민법 제정에 반수에 가까운 이들이 반대 또는 기권, 불참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이는 이후 반민특위가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후 이승만은 이 법을 공포하면서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자신은 이 법안의 내용에 이의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담화를 통해 첫째 반민자와 그 후손의 재산과 유산을 몰수한다는 규정은 연좌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둘째 고등관 가운데 일정한 관등 이상을 역임한 자들을 당연범으로 처벌한다 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정신적으로 용서를 받을만한 자들이 있고, 셋째 개전의정이 현저한 자에 대한 경감 면제의 조항이 있으니 가능한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과, 넷째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은 가능한 정부가 완전히 선 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허종 2003. 193). 이와 같은 이승만의 담화는 그가 이후 반민특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반민특위법의 한계 속에서도 반민특위법은 그 법이 제정됨에 있어 건전한 논쟁을 통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친일파가 포함된 제헌국회 속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우리의 경우 해방 후 정부수립까지 다양한 정치세력이 첨애하게 대립하였고 미 군정하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이념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친일파 청산과 관련된 다양한 논쟁이 주목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친일파 청산과 관련된 반민특위법 제정 과정 속에서 대중과 시대가 요구하는 과거사 청산을 위해 건전한 논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국가 혹은 사회 전체가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 따라 다양한 역사적 경험과 기억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의 역사, 하나의 기억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한 과거사 청산이 아니다. 국가와 사회 차원의 공적인 기억과 개개인의 기억 사이에 괴리나 모순이 있다면 과거사 청산은 냉소와 무관심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역사는 과거를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도덕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 역사에서 선악이 분명히 구분되고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릴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위험한 생각이다. 권선징악의 입장에서 친일 또는 나치협력자의 행적을 폭로, 고발, 규탄, 응징하는 것은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가져다줄지 몰라도 역사의 과오를 규명하고 청산하는 바람직한 길은 아니다. 역사적 행위에 대한 비판이 공감을 얻고, 진정한 역사의 교훈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하는 결정과 행위가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향후 유사한 현실 상황에 당면했을 때 역사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필자 역시 과거사 청산은 정치적으로 심판되어야 하고 도덕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것며, 또한 역사에서 선악이 분명히 구분되고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릴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과 프랑스의 정권수립 직후 벌어진 과거사 청산 논쟁을 비교 분석하면서 성공적인 과거사 청산과 실패한 과거사 청산을 구분하는 것 역시 역사적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하는 결정과 행위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한 결과가 아닌 단순한 역사적 행위에 대한 판단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시대를 초월한 어느 시대에나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과거사 청산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그때의 처한 상황과 배경에 따라 맞는 과거사 청산 방법이 적용되었을 뿐이며, 그 시대에 적합한 과거사 청산 방법을 찾기 위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의 건전한 논쟁도 있었고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논쟁 역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 시점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사 청산이 미흡할 지라도 이는 지극히 현 시점에 처한 시대적 상황에 입각한 논리일 뿐 그 당시 상황에 있어서는 부합되는 과거사 청산일 수 있으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 방법 역시도 훗날 미흡한 과거사 청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 시점에서 부합하는 올바른 과거사 청산 방법을 찾기 위해 건전한 논쟁은 필수적이며, 특히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과거사 청산은 실패하였다 보기 보다는 그 당시 처한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는 과거사 청산 방법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음을 인식하고, 향후 유사한 현실 상황에 당면했을 때 역사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과거사 청산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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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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