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특징
3. 개선방안
2. 특징
3. 개선방안
본문내용
자기가 낸 돈에 비해 1.5~3배나 되는 돈을 급여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료로 축적된 기금 원리금에 비해 더 많은 돈을 급여로 지급한다면 연금기금은 결국 바닥을 드러내게 되고, 그 때 가서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 재정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그 돈을 내는 주체는 다음 세대의 납세자들일 것이므로, 이는 결국 현재의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로부터 소득을 이전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경우 다음 세대의 조세부담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며, 대규모 재정적자 발생으로 심각한 경제불황이 닥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오래 전부터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해온 주요 선진국들에서 연금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연금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보다 수익비가 크게 하락하도록 보험료율과 급여비율을 조정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시산결과에 의하면, 제도 개정시 고소득자들의 수익비는 1 이하로 하락하고 평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수익비도 대폭 떨어지게 된다. 그래도 수익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는 경과 조치에 의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입연도가 늦을수록, 즉 나이가 어린 세대일수록 수익비는 이보다 더 떨어지게 되며, 그 경우 세대간 소득이전은 거의 사라지고 세대내 소득이전의 성격만 남게 될 것이다. 요컨대 현 세대의 노후소득은 현 세대의 저축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것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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