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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안전사고관계법, 학교안전사고관계법 필요성, 학교안전사고관계법 제정방향]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필요성,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제정방향,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문제점,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필요성

Ⅲ.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제정방향
1. 학교안전사고의 범주 : 등․하교시간 및 학교 일과 전후 등도 포함되어야
2. 보상체제의 단일화 : 지역적 불평등 보상 극복되어야
3. 보상의 정도 : 사고에 대한 완전보상이 이루어져야
4. 교원의 책임성 : 교직수행에 전념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5. 특별법과 민․형법과의 관계 : 특별법에 의한 우선 해결 명시해야
6. 재원의 확보 방안 : 정부차원의 획기적 방안 마련해야
7. 기타 : 학교안전사고의 효과적인 예방교육도 포함시켜야

Ⅳ.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문제점
1.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미흡
2. 학교안전사고 보상시스템 취약
1) 제도상의 문제점
2) 운영상의 문제점

Ⅴ.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개선방안
1. 목적
2. 구성원
3. 재원
4. 보상심의위원회
5. 치료와 보상의 대상
6.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7. 신속한 치료와 보상체제의 확립
8. 충분한 치료의 원칙 확립
9. 과실상계율의 적정화
10. 보상 조정․재심위원회
11. 학교안전사고 보상대상자의 점진적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치료와 보상, 분쟁의 조정, 사고예방을 위한 조사 및 교육, 시설관리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교원, 학생의 보호와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구성원
구성원은 학교안전사고의 이해당사자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립학교 재단과 같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교장, 교감을 포함하는 교원 및 학생으로 한다.
3. 재원
사회보장적 체제를 고려할 때, 그 재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금에 학교의 설립운영자의 부담금과 교원 및 학생(보호자)들이 부담하는 금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구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의 내용을 결정하는 기구에는 반드시 교원과 학부모 및 위촉된 분야별 전문가가 일정한 비율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치료와 보상의 대상
치료와 보상의 대상은 가급적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적시해 보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고는 물론이고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학교생활 및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정상적인 등하교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을 포함하여 가급적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고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 또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본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포함하여야 한다.
6.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현행 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기준과 절차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준하여 마련되어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새로이 법제화되는 제도는 국가배상법의 규정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보상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안전사고는 다른 일반 사회적 사고와는 달리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先治療 後求償 체제의 확립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한도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소송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두고 있는 보상금 상한액을 상회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이다.
7. 신속한 치료와 보상체제의 확립
모든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동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고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그 치료와 보상의 절차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액을 요하는 치료나 보상의 경우에는 학교경영자인 교장의 승인과 같은 간이절차에 의해서도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8. 충분한 치료의 원칙 확립
특히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학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의 횟수제한이나 치료에 따르는 보상금 지급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 국내의 의료기관이면 어디든지 피해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9. 과실상계율의 적정화
사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의지가 매우 강하고 보상의 수준도 만족할만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높은 과실상계율로 인하여 실질적인 보상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면 보상제도는 그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생은 물론이고 혈기만 왕성하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0. 보상 조정재심위원회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나 보상액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사고의 수습이 효과적이다. 이는 전국 단위 및 광역화된 각 시도별로 설치하고 의사와 법조인 및 학부모단체 대표, 교원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1. 학교안전사고 보상대상자의 점진적 확대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유치원도 보상 수혜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향후 국가가 승인한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상찬 외 1명,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2010
김대규 외 2명,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의 민사 책임, 한국법학회, 2012
김숙향,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탐색, 대구교육대학교, 2008
강현구, 학교안전사고의 실태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8
박인현, 학교안전사고관계법 제정방향과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2003
이설영, 학교안전사고의 판례 분석을 통한 교원의 법적 책임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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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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