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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저작권][디지털][저작권]디지털저작권의 개념, 디지털저작권의 의의,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디지털저작권의 협약, 디지털저작권의 위탁관리, 디지털저작권의 정보산업,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개념

Ⅲ. 디지털저작권의 의의

Ⅳ.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1. 우리의 현행법 개관
2.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대책
1) 현행 규정의 문제점
2) 디지털 자료의 취급
3.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28조)
1) 서언
2) 아날로그 자료의 경우 : 공대권제도의 도입
3) 디지털 자료의 경우 : 온라인을 통한 이용에 따른 보수징수와 분배

Ⅴ. 디지털저작권의 협약

Ⅵ. 디지털저작권의 위탁관리
1. 프로그램보호법상의 위탁관리와의 차이점
2. 저작권 위탁관리계약의 종류와 그 내용
1) 신탁
2) 대리
3) 중개

Ⅶ. 디지털저작권의 정보산업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개선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전이 오히려 제약될 수 있다.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개선 과제
지금까지 신지적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콘텐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지적재산권은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보호가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지적재산권의 역사가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것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진보해 오고 있는 것과 차이는 없지만 현재의 지적재산권정책은 그러한 논의과정이 단순해지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적인 뒷받침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나 이러한 점은 결과적으로 기술과 법의 괴리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과 정보통신기술의 접목과 접근의 교감이 형성될 수 있어야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법적 측면에서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고, 기술적 측면에서도 왜 기술이 법적인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되는지 알기위해 노력하여야할 것이다. 결국 법과 정책과 기술, 마지막으로 시장이 서로 타협하는 것이 지적재산권의 발전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신지식재산권의 문제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법의 수동적인 수용이 아닌 적극적인 이해와 활용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론적인 논의가 아닌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법학의 관점에서 각 국의 IT(Information Technology)관련 법제도를 중심으로 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P2P, GRID, 역암호화, 해킹기술 등에 대해 법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더라도 정책적인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본다.
Ⅸ. 결론
온라인디콘법은 권리부여 방식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행위규정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 것이 아니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소유권과 비슷한 독점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특허법이나 저작권법과 같은 특정 법률을 통해 권리자가 독점할 수 있는 행위유형을 특정하고, 권리자에게 침해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 예컨대, 방해배제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느 물건에 대해 특허권이 존재할 때, 제3자가 그 물건을 찍은 사진을 배포하는 행위가 특허권의 침해인가 아닌가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알기 어렵다. 이것은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가지는 무체물적 성격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지적재산권과 달리 소유권이란 유형의 물건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말하기 때문에, 소유권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의 전형적인 수단은 반환청구가 된다. 이에 대해서 무체물에는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은 권리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실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침해자의 실시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면 독점성은 회복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온라인디콘법은 제18조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를 금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제19조에서는 온라인콘텐츠 제작자가 “제18조의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2조6호에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를 정의하면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이들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하여,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의 지위를 양도 가능한 것으로 하여, 겉으로는 행위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에게 준물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디콘법은 헌법에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 것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즉,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와 별도로 창작자(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22조2항은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근거 규정인데, 이것은 권리부여의 전제로 창작성을 필요로 한다. 즉, 공공재로서 비배타적비경쟁적 속성을 갖는 정보를 사적 독점할 수 있는 권리 부여의 정당화 근거는 바로 ‘창작성’이란 요건이다. 따라서 창작성을 묻지 않고 단순히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였다는 조건만으로 콘텐츠 제작자에게 물권에 준하는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의 성립에 권리의 침해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 그 자체에 대해서 저작권 등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정보의 무단이용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따른 구제 수단과 그 구체적인 요건을 명료하게 규정하는 입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민법상 불법행위는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의 발생을 그 직접적인 효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 구제의 효율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 청구권을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는 이를 인정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사용자 또는 다른 제작자의 자유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데서 생기는 손실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의 그것에 의하여 얻게 되는 이익과의 비교 형량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금옥 외 2명(2009), 디지털저작권관리 소프트웨어 사용성의 품질평가 메트릭 개발, 한국정보처리학회
강은주(2010),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의 전망과 발전방향,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송학현 외 1명(2004), 디지털저작권보호와 강인한 영상 워터마킹 기술,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신용태(2007),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 국회도서관
이형우(2001),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소유권 증명 구조, 백석대학교
저작권위원회 외 1명(2007), 디지털 저작권 유통 활성화 방안 컨퍼런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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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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