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중재와 관련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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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상 중재와 관련한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재의 의의

1. 중재의 의의

2. 관련 주요 판례

Ⅱ. 중재의 대상

1. 중재의 대상

2. 중재 대상 관련 주요 판례 검토

Ⅲ.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

1. 중재재정의 효력

2.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3.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및 효력 관련 주요 판례

Ⅳ. 중재에 대한 불복

1.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의 요건

2. 관련 주요 판례

Ⅴ.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1.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개요

2.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지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 회사를 비롯한 8개 택시회사에서 노사간에 임금협상이 진행중이던 1988. 8. 16. 제6차 협상에서 근로일수에 관하여 해당 월이 31일의 경우에는 26일, 30일의 경우에는 25일, 2월의 경우에는 24일을 각 만근으로 한다는 내용을 노. 사간에 합의한 바 있으나 그 후 다른 사항에 관하여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위 근로일수에 관한 합의내용도 실효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중재재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할 것이며 또 노동조합은 자유의사에 따라 연합노조에 속하거나 속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 회사가 대전지역 타회사와 근로일수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여 2개의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고착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은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노사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거나 월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인정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와 같이 인정하기에 이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거나 원심의 판단에 노동쟁의조정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5836 판결)
Ⅴ.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1.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개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위법월권의 불복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노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행한 재심판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69조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접 내린 중재재정에 대하여는 다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69조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판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가지는 관계당사자는 당해 중재절차나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1273 판결
여기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노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노노법 제7조 제1항), 이른바 법내노조만을 뜻한다.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2.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관련 주요 판례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이다.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원심 공동원고들과 함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로서 그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갖추었는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대구시 지방노동위원회가 구법 제30조 제3호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요구를 받고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당시 원고나 그 사용자측이 노동쟁의의 신고를 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중재재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서 별도로 재심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던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구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1273 판결)
-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경과 후에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경과 후에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위 중재재심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 원고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격일제 근로에 있어서의 근로시간과 근무일수, 기본급산정의 기준인 1일 근로시간 등에 관한 재심결정부분은 그 효력기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위 중재재심결정의 대상이 된 사항 중 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과 상여금지급제한에 관한 부분은 만일 중재재심결정이 취소되어 협약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미 경과한 위 중재재심결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차액을 사후에나마 더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과 상여금지급제한에 관한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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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 저작시기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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