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내부관계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노동조합 내부관계의 규율에 관한 입법연혁
1. 영국 노동조합의 역사 및 조직의 개요
2. 1970년대 이전의 노사관계법 : 집단적자유방任(collective laissez-faire)

Ⅲ. 현행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통合)법(TULRCA)]상의 노동조합의 내부관계

Ⅳ. 조합내부관계의 규율에 관한 입법정책의 평가

Ⅴ. 결어

본문내용

우에 그 구성원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미미하고,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은 그 구성원들의 견해와 이익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거의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특별히 해당된다고 주장되는데, 최근에는 너무 자주 노동조합이 적정한 협의없이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명시적 희망에 반하여 근로자들을 파업시키고 있는 듯하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주장들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둘째, 靑書는 노동조합의 면책문제에 대하여, 법적인 면책과 특권으로부터 도출되는 노동조합의 권력은 사용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개별조합원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법률이 이들 특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개별조합원들의 권리가 적정하게 보호되고 있는지의 여부 및 조합원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들이 적정하게 그들의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권력이 법적 「특권」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주장을 실증하는 시도가 없었으며, 후자처럼 주장될 때 특권'이라는 용어는 보증되지 않는 법적 지위의 효과를 창조하는데 의도적으로 이용된다.
세째, 공중의 관심(public concern)을 들고 있는데, 1983년 靑書는 많은 공중의 관심은 노동조합이 보다 더 민주적이고 그 구성원들의 희망에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을 표명하여 왔다'고 하며, 노동조합의 문제에 대한 공공이익은 다른 조직에는 부여되지 않은 중요한 법적인 면책과 특권들'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들이 누리는 독특한 법적지위 및 그들의 지도자가 타인의 경제적·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쟁의행위를 주도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력은 그들의 내부문제를 공중의 신임이 명령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질로 한다. 개별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들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등록할 공정한 기회가 거부된다면 그 신임은 줄어들어야 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논거를 내세워 ①勞動組合의 選擧, ②爭議行爲 및 ③政治獻金의 영역에 입법적 개입을 강화한 것이다. 그리하여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규정들은 명백히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입법 및 정치행위로 귀결되었다. 특히 쟁의행위는 가혹하게 약화되었는데, 1990년 고용법(EA)에 의하여 모든 2차쟁의행위가 금지되고, 피켓팅은 단일사업장에 국한되고 정상적으로는 단지 6개의 피켓팅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벌금과 가압류를 부과하는 중간적 금지명령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또한 80년대 10년간의 고실업율은 노동조합원관계를 약화시켰으며 정치적 정책결정에 노동조합에 의한 참가는 생생하게 배제되었다. 단결의 자유는 더이상 자신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국가에 의하여 촉진되지 않았으며, 개별협상을 보다 촉진함으로써 특히 개인적 능력급제를 통하여 단체교섭을 절단하려는 시도가 행해져 왔다.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權利」라는 어휘도 대처리즘의 선봉이었다. 1980년대의 입법에서 2개의 권리가 중심이 되었는데, 勤勞權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가 그것들이다. 1987년 청서에서, 쟁의행위참가의 요구에 불구하고 근로하러 갈 것을 선택할 개인의 권리는 본질적인 자유이다'고 하면서, 피켓라인을 통과하여 근로하러 갈 권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권의 개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실업의 시기에 근로권이 국가와 사용자에 대한 의무를 의미하지 않으면서, 즉 국가에 대하여는 유효한 권리가 되지 못하면서, 대신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유효한 권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근로권의 이데올로기적 사용은 특히 1984년 광부노조(National Union of Mineworkers)의 쟁의시에 분명히 드러났는데, 각자의 홍보물에서 노조는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하여, 정부는 피켓팅을 저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각각 사용되었다. S. Freedman, 전게논문, p.36 참조.
Ⅴ. 結語
지금까지 1979년에 집권한 보수당 정부에 의하여 改革(?)된 영국의 노동법 중 노동조합의 내부문제에 관한 법적 개입의 내용과 그 논거를 살펴 보았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각국의 노동법은 그 나라의 자본주의역사, 노사관계의 현실 및 정치·경제적 현실에 의거하여 전개되는 것이 당연하다. 보수당은 당시의 영국경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경제회생의 걸림돌이었던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정책 및 노동법의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또 당시 세계적으로 복지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신보수주의가 다시 등장하게된 사회적 배경도 한 몫을 하였을 것이다. 그 정책변혁의 이데올로기로 채용한 것이 민주주의, 자유 및 권리였던 것이다.
그러나 S. Freedman이 지적하였던 것처럼, 대처입법에서 사용된 민주주의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개인주의적인 모델에 기초하였다. 전통적으로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타인과 경쟁하고 갈등하는 개인들의 과도한 목표로서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것이다.
) S. Freedman, 전게논문, p. 29.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조합의 권력을 해체하는 것은 역사상 노동조합이 왜 출현하였는가에 대한 물음을 우습게 만든다. 그렇다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의 강력한 단결자치와 조합민주주의는 어느 것도 버릴 수 없는 노동조합의 이념이다. 문제는 조합민주주의를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하는가이다.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법이 조합의 자치를 허용하지 않고 상세하게 개입하는 것만으로 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조합원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Kahn-Freund의 지적처럼,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이 외부에서 작성된 규약을 강제하는 것과 단순히 규약을 작성하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의무지우는 것을 구별하여 노사관계법은 요건으로서 규약기재사항만을 정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영국의 전통적 원칙에 합치할 것이다.
) 片岡昇, 勞動法の國際的動向と勞動法學の課題, 日本勞動法學會誌 41, p.20에서 재인용.
따라서 영국의 노동조합의 내부관계에 대한 현행 입법의 태도는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가격2,3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2.03.18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207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