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근로관계의 이전
III.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
IV.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II. 근로관계의 이전
III.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
IV.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본문내용
그러한 해고가 단순한 경영확장을 위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V.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1. 노동조합
1) 조합원 일부승계의 경우
영업이 일부양도되어 양도회사 조합원 중 일부분이 승계되는 경우에 근로자는 양도회사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고 비조합원 상태로 남게 된다.
2) 조합원 전부승계의 경우
多數說에 의하면 양도회사의 노동조합은 그대로 이전되며(地), 두 개의 노조는 조직대상을 달리하므로 복수노조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그 지위를 유지한다. 이 경우 합병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단체협약
1) 學說
영업양도의 경우 당사자간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그대로 이전한다는 承繼肯定說과/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사업주가 변경되므로 단체협약은 당연히 소멸된다는 承繼否定說이 있다./또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소멸되지만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체화된다는 折衷說이 있다.
2) 검토
단체협약의 효력이 양수회사에서도 인정되는 이유는 양도회사의 단체협약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양도회사와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이므로 承繼肯定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IV.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1. 노동조합
1) 조합원 일부승계의 경우
영업이 일부양도되어 양도회사 조합원 중 일부분이 승계되는 경우에 근로자는 양도회사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고 비조합원 상태로 남게 된다.
2) 조합원 전부승계의 경우
多數說에 의하면 양도회사의 노동조합은 그대로 이전되며(地), 두 개의 노조는 조직대상을 달리하므로 복수노조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그 지위를 유지한다. 이 경우 합병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단체협약
1) 學說
영업양도의 경우 당사자간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그대로 이전한다는 承繼肯定說과/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사업주가 변경되므로 단체협약은 당연히 소멸된다는 承繼否定說이 있다./또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소멸되지만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체화된다는 折衷說이 있다.
2) 검토
단체협약의 효력이 양수회사에서도 인정되는 이유는 양도회사의 단체협약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양도회사와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이므로 承繼肯定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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