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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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연차휴가권의 법적성질

Ⅲ. 연차유급휴가의 성립요건

Ⅳ. 가산휴가제도

Ⅴ. 휴가부여시기

Ⅵ. 연차유급휴가와 임금

Ⅶ. 휴가의 사용

Ⅷ. 휴가청구권의 소멸 및 휴가의 사용촉진

Ⅸ. 유급휴가의 대체

Ⅹ. 관련문제

본문내용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Ⅶ. 휴가의 사용
1. 자유이용의 원칙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오직 근로자의 자유이다.
2. 다른 사업장에서의 유상근로
연차휴가 중 다른 사업장에서 유상근로하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이다. 따라서 휴가제도의 취지상 본래의 업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쟁의행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의한 집단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거부하는 것을 연차휴가로 보는 것은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4. 분할사용 가능여부
연차유급휴가의 분할사용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문제이나, 이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고 해석된다.
Ⅷ. 휴가청구권의 소멸 및 휴가의 사용촉진
1. 휴가청구권의 소멸
1)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소멸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후에도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을 말한다.
2. 휴가사용촉진의 조치
1). 미사용휴가의 통보
휴가사용기간 만료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어야 한다.
2). 시기지정의 서면촉구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3). 사용자의 시기지정
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 전에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휴가사용촉진의 효과
1). 연차유급휴가의 소멸
사용자의 적극적인 휴가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휴가는 소멸된다.
2). 금전보상의무 면제
사용자의 적극적인 휴가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 불인정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후에도 동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휴가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다.
Ⅸ.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Ⅹ. 관련문제
1.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제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청구권
노조전임자는 휴직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므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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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9.02.26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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