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회사설립립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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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회사설립립절차안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출국만기보험·일시금신탁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건강보험】
사용자 및 그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및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본다.
제15조【귀국비용보험·신탁】
①외국인근로자는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때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근로를 개시하거나 그 밖에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취업의 제한】
①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자의 임금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고용허가 취소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수행】
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제공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제22조【차별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2. 휴업·폐업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후의 재취업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후 1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중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고용안정센터의 외국인 근로자 취업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158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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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5.05
  • 저작시기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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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1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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