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민연금법의 의의와 연혁
1. 국민연금법의 의의
2. 국민연금법의 연혁
Ⅱ. 국민연금법의 내용
1. 국민연금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용어의 해석
Ⅲ. 국민연금가입자
1. 가입대상자
2.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
3. 가입자의 종류
4. 외국인에 대한 적용
Ⅳ. 국민연금의 급여
1.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및 행정심판과의 관계
1. 심사청구
2. 재심사청구
3. 행정심판과의 관계
참고문헌
1. 국민연금법의 의의
2. 국민연금법의 연혁
Ⅱ. 국민연금법의 내용
1. 국민연금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용어의 해석
Ⅲ. 국민연금가입자
1. 가입대상자
2.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
3. 가입자의 종류
4. 외국인에 대한 적용
Ⅳ. 국민연금의 급여
1.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및 행정심판과의 관계
1. 심사청구
2. 재심사청구
3. 행정심판과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가 됨
다만, 외국인의 경우 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 외국인도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Ⅳ. 국민연금의 급여
1.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
2) 장애연금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란 가입 중에 생긴 질병 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자가 초진일(初診日)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자가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다시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
3) 유족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가입자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생긴 질병으로 가입 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 이내의 초진일 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4)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
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및 행정심판과의 관계
1. 심사청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함
2.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 제110조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3. 행정심판과의 관계
국민연금법 제112조의 규정은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다만, 외국인의 경우 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 외국인도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Ⅳ. 국민연금의 급여
1.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
2) 장애연금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란 가입 중에 생긴 질병 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자가 초진일(初診日)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자가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다시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
3) 유족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가입자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생긴 질병으로 가입 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 이내의 초진일 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4)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
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및 행정심판과의 관계
1. 심사청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함
2.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 제110조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3. 행정심판과의 관계
국민연금법 제112조의 규정은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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