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정의 및 보육이념 과 내용, 어린이집의 설치와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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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정의 및 보육이념 과 내용, 어린이집의 설치와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정이유

2. 목적, 정의, 보육이념, 책무
1) 목적
2) 정의
3) 보육 이념
4) 책임
5) 보육정보센터
6) 보육 실태 조사

3. 어린이집의 설치
1) 어린이집의 종류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4)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5)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6)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7) 결격사유

4. 보육교직원
1) 보육교직원의 배치
2) 보육교직원의 직무
3)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4)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5)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6)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5.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2)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3) 보육의 우선 제공

6. 건강·영양 및 안전
1)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2) 질병의 치료와 예방
3) 급식 관리

7. 비용
1) 비용의 부담
2) 비용의 보조 등

8. 지도 및 감독
1) 지도와 명령
2) 보고와 검사
3)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4)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사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개정 2011.6.7>
어린이집의 원장은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킴 <신설 2011.8.4>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함. <개정 2011.6.7, 2011.8.4> 제32조
3) 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함.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제33조
7. 비용
1) 비용의 부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개정 2008.2.29, 2010.1.18>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함. <신설 2008.12.19> 제34조
2) 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 <개정 2011.6.7, 2011.8.4> 제36조
8. 지도 및 감독
1) 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지도와 명령을 함.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제41조
2) 보고와 검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함. 제42조
3)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함.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제목개정 2011.6.7] 제46조
4)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사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함.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 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함 . 제48조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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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26
  • 저작시기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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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3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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