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법제이론
▣ 법 개요
1. 입법배경
2. 연혁
3. 제정일자
4. 시행일자
▣ 법 내용
1. 목적
2. 적용대상
3. 위원회
4. 급여종류 및 내용
5. 관리운영조직
6. 시설종류 및 내용
7. 재원(비용)
8. 과태료
▣ 법 개요
1. 입법배경
2. 연혁
3. 제정일자
4. 시행일자
▣ 법 내용
1. 목적
2. 적용대상
3. 위원회
4. 급여종류 및 내용
5. 관리운영조직
6. 시설종류 및 내용
7. 재원(비용)
8. 과태료
본문내용
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 전문인력의 기준
시행규칙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이상 두어야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7. 재원(비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8. 과태료
제17조
① 제12조의3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 전문인력의 기준
시행규칙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이상 두어야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7. 재원(비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8. 과태료
제17조
① 제12조의3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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