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배출권거래제 장단점 ; 배출권거래제의 특징과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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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배출권거래제 장단점 ; 배출권거래제의 특징과 활성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메커니즘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

3. 탄소배출권의 법리적 성찰
1) 탄소배출권의 권리성의 여부
2) 탄소배출권의 공권성

4.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의 유형
1) 총량거래제
2) 상쇄거래제
3) Open Market 거래제
4) 거래방식

5. 경제적 유인방식으로서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6.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찬반론
1) 탄소배출권 거래제 찬성론
2) 탄소배출권 거래제 반대론

7.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방안
1) 배출권 할당방식
2) 배출권 예치와 차입
3) 가격규제
4) 상쇄제도
5) 국제공조
6) 제도이행
7) 유⋅무형 인센티브 제공

참고자료

본문내용

된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배출권 거래제도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목표관리제 지원체계도 중소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해 2012년 자금, 기술, 정부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배출권 거래제와 목표관리제가 연계되기 때문에 이러한 처사는 중소기업도 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 시키겠다는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뉴질랜드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상쇄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5) 국제공조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외국과 상호인증을 통하여 국내 탄소시장을 해외시장에 개방하면 신축성을 향상할 수 있다. 한 예로, 유럽연합은 양자협상을 통하여 아이슬랜드, 리히텐스타인과 노르웨이를 유럽 탄소시장에 병합한바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2015년까지 탄소시장을 OECD 차원으로 확대하고 2020년에는 거대 신흥 개도국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교토 배출권이나 다른 국가 배출권을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배출권 가격을 국제가격과 연동하고 배출권 수급이 해외시장을 통하여 원활하게 조정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가격 안정과 유동성을 제고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다만, 무제한적인 수입 허용은 국내 감축노력을 저하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국제시장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 배출량에 대한 총량 제한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 연계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전면적인 시장 연계보다는 탄소누출현상을 제어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에 한정한 부문별 감축제도를 국제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6) 제도이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성공하려면 엄정한 관리감독체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배출권 제도가 적용되는 업체는 전자시스템 형태의 온실가스 관리체제에 등록하고 이를 통하여 배출신고를 위시하여 배출권을 보유, 양도, 제출 등을 수행한다. 유럽연합에서 대상 업체는 배출 허가권을 취득하고 등록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업체는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관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며 이에 상응한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배출권은 취소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제도 이행검증처벌 등 감독업무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환경부서나 관련 부서를 통합한 기관이 맡는다. 미국은 환경보호청, 영국은 환경식품농촌부와 환경청, 뉴질랜드는 경제개발부와 새로 설립될 감독기관이 배출권 제도를 관리한다. 마찬가지로 호주도 규제당국을 통합하여 기후변화 규제청(ACCRA, Australia Climate Change Regulatory Authority)이라는 감독기구를 새로 설립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간 갈등이 있었다. 두 부처에서 각각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을 두 부처가 동시에 하다 보니 기업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부 업체는 두 부처의 시범사업에 동시에 가입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점이 생기고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손실 등 불확실성이 큰데 부처별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니 정책자체에도 불신이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2012년 7월 주무관청이 환경부로 정해지면서 일단락되었지만 배출권거래소가 아직 지정되지 않아 논쟁이 많다. 한국거래소와 전력거래소가 2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전력거래소는 배출권 상당수가 산업발전부문이고 전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의 배출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한국거래소는 그동안의 시장개설 경험과 공정한 거래시스템 구비, 해외 연계거래의 안정적 운영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활발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최근 금융거래소가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인 배출권 거래시장인 EU 역시 초기 배출권거래소는 전력거래소를 기반으로 출발했으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금융거래소 지분을 인수하는 등 탄소배출권 운영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은 아직 전력거래소가 배출권 거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전력거래소 어느 쪽이 되었든 배출권거래소가 빨리 결정이 되어 제도이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7) 유무형 인센티브 제공
기업 및 기관의 배출권 거래제도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인증제 실시 등 무형적인 지원을 통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에게는 배출권 거래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온실가스 감축사업비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이다. 따라서 정부는 세제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자금지원에 있어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우대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참여자들이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탄소 감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자금지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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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준, 정책도구로서의 배출권 거래제도의 작동기제와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정부학 연구, 제13권 제2호, 2007.
김동환, 시스템 사고, 선학사, 2006.
김영덕.정호진,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1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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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훈, 시스템다이내믹스의 발전과 방법론적 위상, 2002.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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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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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진, 배출권의 법적 성질, 비교사법, 제17권 1호, 통권 48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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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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