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의 고찰(경호의 역사.경찰경호.경호이론.외국의 경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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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호의 고찰(경호의 역사.경찰경호.경호이론.외국의 경호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 설
Ⅱ. 경찰경호의 법적 근거
Ⅲ. 경호의 역사적 변천
Ⅳ. 경호이론
Ⅴ. 외국의 경호기관
Ⅴ. 경찰 경호의 나아갈 방향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등 전담 집행조직을 설치하는 방안과 서울지방경찰청 내 경호과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1) 경찰청 ‘경호국’ 설치 방안
경호경비임무가 국가경찰사무로 인식되고 있는 바 경찰이 현재 맡고 있는 모든 경호임무를 경찰청에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 소속의 ‘경호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스위스연방경찰의 경우 대체로 연방 혹은 중앙정부 소속의 경찰이 경호임무를 맡고 있다.
이는 경호조직의 다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고, 경호대상자들이 서울뿐 아니라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각 지방관할 경찰서의 변동이 없이 일괄적으로 경호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장점도 갖는다. 한편 통합된 조직의 운영으로 경호직 경찰관의 인사관리, 교육훈련, 전문성ㆍ효율성 향상, 그리고 일선경찰의 직무부담 감경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서울지방경찰청 내 ‘경호과’ 신설 방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맡고 있는 경호임무에 대해서는 통합된 조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01경비단과 22경찰경호대는 청와대 파견근무 형식을 존치하면서 현재 경비2과의 경호계를 ‘경호과’로 확대 개편하여 전직대통령경호대, 202경비대, 경비중대(공관경비 포함), 국무총리 등 요인수행경호팀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대체로 수도를 관할하는 도시경찰의 경우 국가사무인 경호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 동경경시청의 경우 공안3과(경호담당과: 요인경호대, SP: Security Police)에서 경호계획 수립과 근접경호를 담당하고, 수상 및 국무대신 등 기타 요인에 대한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3. 경호임무의 전문화 방안
1) 경찰청 경호부대 운영실태
101경비단은 경호실 소속으로 상설운영
22경찰경호대는 경호실 소속으로 상설운영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전직대통령경호대는 전담부서로 상설운영
외국의 국빈경호는 각 지방경찰청별로 비상설기구인 외빈경호대로 운영
국무총리경호대(국무총리공관파견대)는 정부종합청사경비대 소속으로 상설운영되며, 총리에 대한 근접경호를 맡고 있다.
2) 경호임무 경찰관 선발, 교육 및 인사관리 실태
101경비단 근무경찰관(순경급)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별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며, 신규임용 24주 교육기간 중 5주간 자체교육 실시
근접경호경찰인 22경찰경호대 요원은 일반경찰(순경급) 중에서 개인희망에 따라 1개월간의 교육 후 소정의 점수를 취득한 자를 선발하여 충원하고 있다. 대략 6년간 경호업무(국빈에 대한 근접경호 기회를 가짐)를 수행하며, 경사까지 승진한 후 일선경찰에 복귀
외빈경호대는 일반경찰 중에서 개인희망을 토대로 서류심사와 서울지방경찰청 경호계의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신규 편성된 직원에 대해 1주간의 실무 위주 교육
전직대통령경호대는 개인 희망을 토대로 경호대장과 전직대통령 비서관의 면접을 통하여 선발
국무총리경호대는 총리비서실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의 추천을 받아 비서실면접을 거쳐 선발하고 경찰교육기관에서의 경호직무관련 정규교육 프로그램은 없으며,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수준
이와 같이 선발신규 편성된 경찰관은 경호전문 경과제가 시행되지 않는 관계로 경호임무를 종료하고 일선경찰관서에 복귀하면 별도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유경험자로서 차후에 경호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우대를 받을 뿐이다.
3) 직무전문성 향상 추진
한국경찰에서 근접경호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전직대통령경호대, 외빈경호대, 그리고 국무총리경호대 정도이다. 22경찰경호대는 경호실 주관 국빈행사에 한해 근접경호를 한다. 근접경호 뿐만 아니라 일반 경호경비 경찰관에 대한 인사관리와 교육훈련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경호직무 수행능력이 저하되면 경찰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혹자에 따라서는 경호실에 비하여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심지어는 민간경호업체보다 질이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실은 경호업무에만 전종하고 있는 바 경호에 대해서는 가히 전문가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 민간경비업체는 조직운영면에서 신축적이고 유연하며 자본과 경쟁체제로 인하여 발전가능성이 한층 더 높은 집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경호경찰의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발→교육훈련재교육→배치→인사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4. 경호관련 법규 정비
현행 요인경호임무와 관련된 법령은 일반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 대통령경호실법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하위법령으로서는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경호규칙(경찰청 훈령), 경호편람 등 다양하다. 법령의 소관부처나 경호대상자의 상황(퇴임 후 기간)에 따라 근거법령도 현저히 달라지는 상황인 바 법령의 통합화가 우선 필요하다. 또한 경찰조직의 분권화 추진에 따라서 효과적인 경호임무수행을 위한 경찰조직간의 직무응원이 더욱 긴요시되고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의 경호 대상으로서의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 경호전담기관 및 기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경호실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있어 경호목적 상 무기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 경호경비 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요인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기준”이 법률이나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인 경호규칙(경찰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 요인경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일반국민들에게 기본권 제한적인 경찰권 발동사례가 빈번해질 것이므로 경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 고 자 료
경호무도 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석|용인대학교
경호무도로서 태권도 가치와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현호|용인대학교
근접경호 위해분석을 통한 경호무도의 활용방안 권태형|용인대학교
테러확산에 따른 경호안전체제 구축 방안 최판암|용인대학교
러시아 연방법령 고찰을 통한 경호총국 소개 한국콘텐츠학회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외국의 경호제도에 관한 고찰 최창운 외 2 명|한국범죄학연구소 / 공안사법연구
대학교 경호 관련학과 경호무도 수업에 관한연구 주진만 외 2 명|한국무예학회 / 무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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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8.13
  • 저작시기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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