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답-이혼부부 재산상권리의무,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상속, 유류분에 의한 재산 상속,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법정기준근로시간 : 이혼의 요건과 절차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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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1,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답-이혼부부 재산상권리의무,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상속, 유류분에 의한 재산 상속,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법정기준근로시간 : 이혼의 요건과 절차 -생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1. 이혼의 요건
  1) 협의이혼의 요건
  2) 재판이혼의 요건
 2. 이혼의 절차
  1) 협의이혼의 절차
  2) 재판이혼의 절차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3점)
 1. 재산의 분할
 2. 위자료 지급
 3. 양육비 청구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3점)
<문제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원씩 재산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3점)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3점)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1. 출산휴가와 출산휴가급여
 2.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
  2) 육아휴직급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1일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 5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다. 이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특정시기에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고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쉬운 근로로 전환해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임산부에게 야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에 총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 후 휴가가 45일 이상 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임신 중 유산의 위험이 있을 경우, 출산 전에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급여가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1. 출산휴가와 출산휴가급여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배우자 출산 휴가와 출산휴가급여를 주어야 한다. E는 배우자 C의 출산일로부터 3일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3일간의 휴가는 유급휴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추가된 2일은 선택사항으로 무급휴일로 처리된다.
2.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은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1)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유아휴직 기간은 자녀가 만 6세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1년 이내이다.
2)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그리고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례 1,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 및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평소 법에 관심이 있어 법률 관련 TV프로그램과 서적을 즐겨 보았는데 그것이 과제를 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다. 내가 법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살아가면서 법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 때문이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지만,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올바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최소한의 권리와 이익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생활법률에 관심을 둔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기초적인 법률 지식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과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추고 있어야할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일깨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활법률에 꾸준히 관심을 두어, 법률적 무지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Ⅳ. 참고문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생활법률 (2014-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보건복지부 www.m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무부 www.moj.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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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0.09
  • 저작시기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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