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실용신안권
Ⅰ.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Ⅱ. 등록요건
Ⅲ. 권리의 효력
Ⅳ. 권리존속 기간 및 그 연장
Ⅴ. 출원 및 심사절차
Ⅵ. 권리의 실시요건
Ⅶ.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구제
Ⅷ. 실용신안권의 소멸
Ⅸ. PCT에 의한 국제출원
Ⅰ.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Ⅱ. 등록요건
Ⅲ. 권리의 효력
Ⅳ. 권리존속 기간 및 그 연장
Ⅴ. 출원 및 심사절차
Ⅵ. 권리의 실시요건
Ⅶ.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구제
Ⅷ. 실용신안권의 소멸
Ⅸ. PCT에 의한 국제출원
본문내용
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양벌죄
실용신안권 침해가 침해죄(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3배) 또는 개인(해당 벌금형)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4/ 위증죄
실용신안권에 대한 위증(제79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허위표시제
실용신안권을 무시하고 허위표시(제80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비밀누설죄
실용신안권에 대한 비밀누설(제82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실용신안권의 소멸
실용신안권의 소멸은 특허권과 동일하다.
1/ 실용신안권(등록)료를 6개월 출납기간 이내에 불납 등의 경우 실용신안(등록)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 권리가 소멸된다.
2/ 상속인이 개신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소멸된다.
3/ 등록포기서 제출 시 소멸(청구항별, 각 디자인별, 지정상품별 포기 가능)된다.
4/ 무효심판 확정인 경우 원시적 소급소멸, 후발적 무효 사유인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게 된 때로 소급소멸된다. 특허의 경우 존속기간 등록이 무효된 경우에는 연장등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상표의 경우 만일 그 해당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청구 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5/ 원시적 소멸,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의한 경우 이외에도 기술평가 청구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9. PCT에 의한 국제출원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절차에서는 실용신안법은 도면의 제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출원인 중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한하며, 국제출원이 국제출원일에 도면을 첨부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국내서면 제출 기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일까지 도면 제출이 없는 때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기간 내에 도면 제출이 없는 때에는 당해 국제출원은 무효로 할 수 있다. 또 이에 따라 제출된 도면은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자진보정으로 본다. 또한 제출서류는 국어, 영어, 일어(단, 출원서는 국어 제외)로 하여야 한다.
3/ 양벌죄
실용신안권 침해가 침해죄(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3배) 또는 개인(해당 벌금형)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4/ 위증죄
실용신안권에 대한 위증(제79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허위표시제
실용신안권을 무시하고 허위표시(제80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비밀누설죄
실용신안권에 대한 비밀누설(제82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실용신안권의 소멸
실용신안권의 소멸은 특허권과 동일하다.
1/ 실용신안권(등록)료를 6개월 출납기간 이내에 불납 등의 경우 실용신안(등록)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 권리가 소멸된다.
2/ 상속인이 개신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소멸된다.
3/ 등록포기서 제출 시 소멸(청구항별, 각 디자인별, 지정상품별 포기 가능)된다.
4/ 무효심판 확정인 경우 원시적 소급소멸, 후발적 무효 사유인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게 된 때로 소급소멸된다. 특허의 경우 존속기간 등록이 무효된 경우에는 연장등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상표의 경우 만일 그 해당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청구 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5/ 원시적 소멸,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의한 경우 이외에도 기술평가 청구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9. PCT에 의한 국제출원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절차에서는 실용신안법은 도면의 제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출원인 중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한하며, 국제출원이 국제출원일에 도면을 첨부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국내서면 제출 기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일까지 도면 제출이 없는 때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기간 내에 도면 제출이 없는 때에는 당해 국제출원은 무효로 할 수 있다. 또 이에 따라 제출된 도면은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자진보정으로 본다. 또한 제출서류는 국어, 영어, 일어(단, 출원서는 국어 제외)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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