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행복도시 개념 행복도시 건설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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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복도시 행복도시 개념 행복도시 건설배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복도시

본문내용

있다. 충청남도는 2007년 4월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 및 행
정구역 설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는 연기군 전체를 충청남도 관할의 ‘특례를 인정한 도 농복합시’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정부와 충청남도의 견해가 다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정부과천청사 및 정부대전청사 소재지를 기존의 해당 지방행정구역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정부 직할의 법적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청사 소재지 기존 지방행정구역의 관할 하에 편입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충청남도 직할의 기초자치단체로 편입시키는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제일 명분인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에도 부합한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할구역 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 충청남도와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예정 지역만을 관할구역으로 편입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과는 달리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전체를 관할구역으로 입법예고하고 있고, 충청남도와 연기군은 예정지역과 연기군 전체를 관할구역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그리고 공주시와 청원군은 예정지역만을 관할구역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부연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할구역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을 관할구역에 포함시킴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성격의 주변지역을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법률안도 일리가 있지만, 연기군의 경우 전체면적의 51.7%인 186.86㎢와 전체인구의 36.4%인 31,000여명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편입되면 연기군 부분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제외한 잔여지역만으로는 행정구역으로서의 존립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연기군 전체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관할구역에 편입시켜줄 것을 충청남도와 더불어 요구하고 있고, 공주시의 경우 전체면적의 8.2%인 76.63㎢와 전체 인구의 5.1%인 6,533명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편입되면 연간 300억원의 지방세와 교부세가 감소되어 시세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연기군과는 반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주시 행정구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관할구역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68) 청원군도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부용면과 강내면 일부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할구역 범위와 관련하여 정부, 충청남도와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의 견해가 다르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청남도 관할의 특례 인정 도 농복합시로 설치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포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본론을 중심으로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제점 및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한 한계 및 대안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 경부축에 입지해 있으면서 대도시 대전에 근접해 있는 데, 이러한 입지특성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보다는 장애가 될 가능성이 더 크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대전에 종속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인구 50만의 자생적 성장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들의 이전만으로는 역부족이므로 인구의 유인력 및 지지력이 큰 다수의 종합대학교와 첨단산업기능체들이 유치될 필요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대전에 종속되지 않고 자생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기능과 비기반기능을 충분히 갖추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급의 유초중등학교와 문화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간구조에 있어서 예정지역이 이중환상형의 도시내부구조를 취하고, 오픈스페이스화된 중앙부를 갖고 있는 것은 상징적이고 특이하다. 개발제한구역의 성격을 갖는 주변지역은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정을 철회하거나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지정의 경우에도 그에 따른 각종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해 주어야 한다.
넷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권의 일부 불합리한 요소, 즉 광역도시계획권에서 천안의 배제, 진천 및 음성의 포함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크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개발의 섬이 되지 않도록, 즉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의한 성장도시 증후군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성장거점으로서의 파급효과가 발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권의 개발에 동시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다섯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으로서 ‘세종’은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하여서 국가균형발전 상징체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폐기하고, 지역 고유의 명칭으로 대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를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설정한 것은 ‘세종’이라는 명칭과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자치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할구역에 주변지역을 전부 포함시키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의한 주변지역의 관리 등의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주변지역을 현재 관할하고있는 중소도시들의 입장에서는 도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인데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마다 포함 여부에 관한 의견이 상이하므로 취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을 가능하게 할 최대 기제인 광역도시계획권에 대하여 최근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초광역 클러스터화’ 제안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6),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대한민국이 강해집니다
-최진혁(2005),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과제, 서울행정학회, pp.103-127
-최원회(2007), 한국의 도시발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정신문화연구, 30(1)
-위의 글 한국의 도시발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정신문화연구 30 (3): 35-61.
-임형백(201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제언. 한국정책연구 11 (3): 235-57.
-최원회(2007) 한국의 도시발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정신문화연구 30 (3): 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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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12.07
  • 저작시기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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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1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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