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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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행정중심복합도시
1. 행정중심복합도시란?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추진 경과

Ⅲ.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수정안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 요약 및 문제점점과 비판
1) 원안 요약
2). 찬성론자의 입장
3). 원안의 비판적 견해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수정안 요약 및 문제점과 비판
1). 수정안 요약
2). 찬성론자의 입장
3). 수정안의 비판적 견해

Ⅳ. 원안과 수정안 비교

Ⅴ. 논란에 대한 나의 입장과 논박

Ⅵ.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하다,고 판결한다. 대통령제의 통치구조 아래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일 뿐 아니라 행정부의 수장이므로 정부의 소재지는 대통령의 소재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소재지를 수도의 특징적 요소로 보는 한, 정부 각 부처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르면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잔류하는 상황에서 일부 정부부처의 분산배치만으로 연기공주지역이 수도성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수도가 분할되는 것도 아니다.
현재 15개 부처 중 현재 수도인 서울에 소재하는 부는 8개 부이고 나머지는 모두 과천에 소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등이 과천에 소재했어도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부처의 충청권 이전이 수도성(首都性) 상실과는 무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5.11.23헌법재판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며,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해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판결문에 명백하게 적시했다.
행정적 비효율 문제도 이미 정부계획에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한 사항이다. 2005년 7월 행정자치부가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과 2006년 9월 건설교통부가 한국행정연구원에 맡겨 내놓은 ‘시민친화도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배치방안’을 보면, 대통령-총리의 분권적 국정운영, 전자업무화상회의 도입, 국가정보공유시스템과 행정정보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테마 국정감사, 예비조사제, 국회출석공무원의 최소화, NGO단지 마련,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제도, 정부종합콜센터 운영 등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는 이미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만큼 정부가 법을 그대로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전체면적에서 상업지구와 공업지구가 차지하는 면적만을 고용창출 용지비율로 단순히 계산, 자족율이 6.7%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고용을 창출하는 업종수와 일자리창출수는 반드시 토지용지면적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며, 고용창출 업종의 일자리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토지용지 비율을 자족기능 개념으로 평가하기는 불가하다고 본다.
행복도시 건설이 국가경쟁력 논란 역시 오히려 수도권 집중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하락시킨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는 헌법에 반영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하여 수도권의 생산성은 하락하고, 지방의 삶의 터전이 붕괴되고 있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지 않는 한 수도권의 경쟁력을 계속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통일이 되면 세종시는 상징성이나 북한 재건효과가 거의 없어 통일수도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통일수도 결정시 이중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복도시 건설은 수도이전이 아닌, 행정기관 이전이기 때문에 통일과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행복도시는 수도이전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이 아니므로 통일수도 결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오히려 행복도시 건설은 통일수도의 중요한 단서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위해 내세운 핵심논거는 ‘행정부처 분할의 폐해’를 주장, 그 중 본과 베를린으로 수도가 나뉜 사례를 자주 부정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국토교통성의 독일의 행정기관 분할에 대한 평가, “본과 베를린으로 행정기관이 분산배치된 이후 ‘혼합모델(하나의 행정기관이 본과 베를린에 각각 사무실을 두는 것)’의 실시로 독일의 행정개혁은 한층 진행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많은 행정기관이 빠져나간 이후 본의 상황에 대해선, “유엔자원봉사계획 등 12개 국제기관이 이전해왔고 독일텔레콤 등 600여 IT기업이 집적하여 국제도시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1000개의 국제기구 유치가 이 도시의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Ⅵ. 결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그 한계점과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의견과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다.
참여정부 시대의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은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의 건설’로서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가지 과제의 동시 해결 추구하려고 하였다. 지역의 특성화 발전전략을 통한 고유의 경쟁력 창출시키고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을 통하여 국가중추기능의 공간적 이동과 함께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권화시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란은 국론 분열과 함께 정치적 이해 득실과 맛물려 앞으로의 추진방향이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논란과 이슈가 이슈가 도시계획가 등의 전문가들에 의해 충분한 연구에 의해 주도가 되는것이 아니라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시 전문가들이 자신들 만의 목소리를 내지못하고, 이들의 주장을 합리화시켜주는 도구가 되버리는 문화에 기인하는것 같다. 공공이 의사결정 체계에 참여할수 있는 민주화와 더불어 전문가의 충분히 참여할수 있는 의사결정체계가 만들어져야 선진 사회로 나아갈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1. 최원회, 한국의 도시발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9
2. 김광현 / [특집]21세기 정보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 대한건축학회, 2005. 9
3, 최원회 / 한국의 도시발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9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
5. 김찬동,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정효율성 확보방안, 서울행정학회, 2005. 2
6. 경향신문 / www.khan.co.kr
7. 최진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과제, 사회과학연구 2007년 제18권 가을호, 2007. 10
8. 연합뉴스 및 매일경제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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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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