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소개 (송파 세모녀 사건)
2. 송파 세모녀 사건 사례의 자립 및 한계
1) 정보부족에서 오는 사각지대
2) 수급권자에 대한 행정관리상 문제
3) 최저생계비 기준
4)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별
5) 재산기준과 소득기준
3. 송파 세모녀 사건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의 필요성
1)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2) 소득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3) 추정소득으로 인한 사각지대
4. 이에 대하여 학습자가 지게 될 부담의 차원에서 설명
5. 이들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1)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적용
2)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적용
6. 이들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어떤 방법이 좋을지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사례 소개 (송파 세모녀 사건)
2. 송파 세모녀 사건 사례의 자립 및 한계
1) 정보부족에서 오는 사각지대
2) 수급권자에 대한 행정관리상 문제
3) 최저생계비 기준
4)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별
5) 재산기준과 소득기준
3. 송파 세모녀 사건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의 필요성
1)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2) 소득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3) 추정소득으로 인한 사각지대
4. 이에 대하여 학습자가 지게 될 부담의 차원에서 설명
5. 이들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1)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적용
2)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적용
6. 이들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어떤 방법이 좋을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노인장애인모자가구의 추가비용 추계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대상자 선정시 해당 비용의 소득공제와 급여시 부가급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양비 부과시 간주 부양비의 적용율(아들 40%, 출가한 딸 15%)을 더 인하하되, 실제 부양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이들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어떤 방법이 좋을지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행 부양능력미약자에 대한 부양비산정에 있어서 부양율을 자녀의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녀에 대한 민법상의 상속의 권리가 균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민법의 정신을 존중하여 현실에 맞게 부양비를 균등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자녀에 대한 부양율 40%, 출가한 딸의 경우 15% 적용에 대하여 출가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일괄 하향 조정하거나 부양비 산정을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친자식의 경우에도 부모의 봉양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사위가 장인장모에 대한 부양의무자로서 15%의 부양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기준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행의 부양율을 동일하게 5% 이내로 적용하여 부양비 부과로 인한 수급자 선정에서의 불이익과 생계급여의 불충분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양비가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관계단절로 실질적으로 부양을 않는 경우, 사회복지공무원이 사실확인을 하도록 하여 보호방안을 강구하되 이 경우 부양비의 징수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추정소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추정소득 부과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민원인에게 추정소득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수급권자가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또한 일부 사회복지담당자의 경우는 민원에 대한 재조사의 부담감 등으로 알려주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하여 주변에서 사례들을 선정하여 다음의 목차에 따라 나의 관점을 서술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래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최저생계비이하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수급권자들을 제도권내에 수용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논리개발과 합리적인 기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을 모두 제도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의 개선 외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각지대가 없는 합리적인 수급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 운영과정에서 다시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예산부족을 이유로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법 취지에 맞는 수급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 수의 변동에 따른 탄력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한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신욱 외(2006).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지연 외(2011).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김미곤(2003).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
구인회 외(2008).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둘째, 노인장애인모자가구의 추가비용 추계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대상자 선정시 해당 비용의 소득공제와 급여시 부가급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양비 부과시 간주 부양비의 적용율(아들 40%, 출가한 딸 15%)을 더 인하하되, 실제 부양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이들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어떤 방법이 좋을지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행 부양능력미약자에 대한 부양비산정에 있어서 부양율을 자녀의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녀에 대한 민법상의 상속의 권리가 균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민법의 정신을 존중하여 현실에 맞게 부양비를 균등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자녀에 대한 부양율 40%, 출가한 딸의 경우 15% 적용에 대하여 출가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일괄 하향 조정하거나 부양비 산정을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친자식의 경우에도 부모의 봉양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사위가 장인장모에 대한 부양의무자로서 15%의 부양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기준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행의 부양율을 동일하게 5% 이내로 적용하여 부양비 부과로 인한 수급자 선정에서의 불이익과 생계급여의 불충분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양비가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관계단절로 실질적으로 부양을 않는 경우, 사회복지공무원이 사실확인을 하도록 하여 보호방안을 강구하되 이 경우 부양비의 징수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추정소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추정소득 부과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민원인에게 추정소득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수급권자가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또한 일부 사회복지담당자의 경우는 민원에 대한 재조사의 부담감 등으로 알려주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하여 주변에서 사례들을 선정하여 다음의 목차에 따라 나의 관점을 서술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래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최저생계비이하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수급권자들을 제도권내에 수용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논리개발과 합리적인 기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을 모두 제도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의 개선 외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각지대가 없는 합리적인 수급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 운영과정에서 다시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예산부족을 이유로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법 취지에 맞는 수급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 수의 변동에 따른 탄력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한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신욱 외(2006).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지연 외(2011).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김미곤(2003).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
구인회 외(2008).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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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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