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and in their countries where the principles of this statement and those of their own national code (if applicable) are discussed, evaluated and upheld.
The document “Ethics in Social Work, Statement of Principles” was approved at the General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 and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Social Work in Adelaide, Australia, October 2004.
1. 사회복지사는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과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기를 기대되어진다.
2. 사회복지사는 그들의 기술이 고문이나 테러와 같이 비인간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허용하지 않아야한다.
3. 사회복지사는 성실하게 행동해야한다. 이것은 개인과 전문가의 삶 사이의 경계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남용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이익이나 소득을 위한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4. 사회복지사는 동정심, 공감과 관심으로 그들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을 대하여야한다.
5.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신의 요구나 이익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필요와 이익을 종속해서는 안 된다.
6. 사회복지사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개별적으로 직장과 사회에서 자신을 돌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7. 사회복지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에 대한 예외는 오직 큰 도덕적인 요구 사항 (생명의 보존 등)에 근거하여 정당화된다.
8. 사회복지사는 그들이 서비스하는 이용자들, 그들의 서비스의 사용자, 그들이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동료, 고용주, 법률전문협회에 대한 조치가 적합하고 그리고 책임이 갈등일 수 있다는 지식이 필요하다.
9. 사회복지사는 좋은 품질의 실용적 훈련과 최신의 실제적인 지식을 얻는 사회복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 사업대학과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10. 사회복지사들은 그들의 동료와 고용주와 함께 윤리적인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책임을 가져야 하고 윤리적인 논쟁에 참여하고 육성해야 한다.
11. 사회복지사들은 윤리적인 고려에 기초한 그들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진술해야하고 그들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준비되어야 한다.
12. 사회복지사들은 근무하는 기관 또는 국가에서 이 성명서의 원리들이나 그들 나라의 규약들이 적용이 가능하다면 논의되고, 평가되고 그리고 지지되도록 만들 수 있도록 일해야 한다.
이 문서 "사회복지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 국제연맹과 사회복지학교국제연합의 총회에 의해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에서 2004년 10월에 승인되었다.
끝.
The document “Ethics in Social Work, Statement of Principles” was approved at the General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 and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Social Work in Adelaide, Australia, October 2004.
1. 사회복지사는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과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기를 기대되어진다.
2. 사회복지사는 그들의 기술이 고문이나 테러와 같이 비인간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허용하지 않아야한다.
3. 사회복지사는 성실하게 행동해야한다. 이것은 개인과 전문가의 삶 사이의 경계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남용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이익이나 소득을 위한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4. 사회복지사는 동정심, 공감과 관심으로 그들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을 대하여야한다.
5.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신의 요구나 이익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필요와 이익을 종속해서는 안 된다.
6. 사회복지사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개별적으로 직장과 사회에서 자신을 돌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7. 사회복지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에 대한 예외는 오직 큰 도덕적인 요구 사항 (생명의 보존 등)에 근거하여 정당화된다.
8. 사회복지사는 그들이 서비스하는 이용자들, 그들의 서비스의 사용자, 그들이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동료, 고용주, 법률전문협회에 대한 조치가 적합하고 그리고 책임이 갈등일 수 있다는 지식이 필요하다.
9. 사회복지사는 좋은 품질의 실용적 훈련과 최신의 실제적인 지식을 얻는 사회복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 사업대학과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10. 사회복지사들은 그들의 동료와 고용주와 함께 윤리적인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책임을 가져야 하고 윤리적인 논쟁에 참여하고 육성해야 한다.
11. 사회복지사들은 윤리적인 고려에 기초한 그들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진술해야하고 그들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준비되어야 한다.
12. 사회복지사들은 근무하는 기관 또는 국가에서 이 성명서의 원리들이나 그들 나라의 규약들이 적용이 가능하다면 논의되고, 평가되고 그리고 지지되도록 만들 수 있도록 일해야 한다.
이 문서 "사회복지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 국제연맹과 사회복지학교국제연합의 총회에 의해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에서 2004년 10월에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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