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양반의 토지소유와 봉건 - 이경식 한글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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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전기 양반의 토지소유와 봉건 - 이경식 한글 번역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언
2. 양반의 토지소유와 농장경영
3. 농장문제와 국가의 처지
4. 양반의 농장과 봉건
5. 결어

본문내용

양반상전과의 관계 등에 엄한 규제와 처벌이 작정된 조건에서 존재하였다. 본질 그대로 농노였다. 병작전호들도 유사한 여건에 있어 예속농민으로 생존하였다. 양반 농장의 경영은 경작농민의 이러한 처지와 소출의 분반타작이 상징하듯이 봉건지주경영이었다.
양반 사대부 농장의 확대는 지주층의 확장이고 자경소농의 몰락 증대로써 이는 빈부의 심화 신분계급간의 불화를 촉발시켜 사회 갈등을 표출하고 국가에 재정압박과 함께 통치력에도 한계를 주었다. 조선에선 이러한 농장문제를 놓고 농사난원의 보수제한을 통한 산야광점의 억제, 민호의 영점이나 투탁에 대한 수괄의 지속, 향사농장에 대한 각별한 제재, 장리를 빌미로 한 전답·우마·가산의 탈점금지 등등 직접·간접의 여러 조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처사는 사적 소유의 원칙이 전제되고 양반 사대부의 신분을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수행되는 시책이었고, 그나마 농촌현실에선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 더구나 정부는 양반의 토지겸병과 농민지배를 긍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기본자세였다. 체제의 기간인 토지와 민인에 대한 파악을 토주·대농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들의 농업경영과 그 방식을 지지하고 있었고 부세운영이나 권농족책도 이들 위주였다. 권가·토호양반의 농장은 복호·면역이 상례였고 전세조차 불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진혈사업 등 유사시엔 양반농장의 미곡에 의존하여 처리하였다.
이런 속에서도 농장문제가 심각하여짐에 따라 양반 사대부들 사이에선 그들 전체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위기감이 일어나고 토지광점자에 대한 비난이 거세어졌다. 성정조 중반 이후 특히 반정후 중종 조 이후 이런 여론이 왕성하였다. 비난의 표준은 사대부의 도리·염치였다. 농장확대, 토지겸병은 민인과 이를 다투는 행위로 지목하여 도덕상의 시비·행실상의 염탐에서 비평하고 논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역설스럽게 양반 사대부들은 농장의 소유를 사대부의 의리·도리의 수행을 위한 방편으로 간주하여 옹호도 하고 있었다. 전다자와 전소자, 유전자와 무전자, 대농과 소농, 부농과 빈농의 대립은 대지주·거대지주와 중소지주 사이의 알력으로 집약되어 정치상 표출되었다. 그리고 이는 기저에 각기 자기 존재의 절대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어 정쟁으로 진전하여선 사화로 이어지는 데까지 이르렀다. 의리가 절대 선의 명분·이념으로 강조되고 그것이 현실에선 그만큼 주권·상대로 치지되는 가운데 폐혜의 근원을 상대세력의 염치의 부재로 인한 심성의 결함의 소치로만 치부하게 되는 데서 말미암는 사태였다. 후에 존군의 정치운영론이 토지개혁론과 결부되어 등장하고 부세개혁론과 연계된 기왕의 존신의 정치운영론에 대립하는 사정도 여기서 배태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양반 사대부의 농장확대와 경영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식은 근본에선 양반 사대부가 국가로부터 독립하고 자유스러울 수 있는 지위와 처지 곧 자득하는 세력임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토지를 겸병하고 농장으로 경영하면서 문호를 유지하고 사대부로 처신하는 한편 노비를 농노로 전호를 예속농민으로 지배하면서 지주로서 군림하는 지배층이었다. 양반의 자득은 그들이 진퇴를 국왕·국가와의 관계에서 의리의 유무에서 찾는 사실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군신관계는 양자 사이에 의리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명분에서만 절대성을 가졌다. 이는 단순히 사사의 계약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를 넘어선 명분의 절대성이 엄존하여야 했다. 그런 선상에서만 주권국가 왕조권력은 정통성 정당성을 가지는 까닭이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나라 양반 사대부의 자존의식의 발현으로써 자타가 ‘봉건’으로써 비견하고 간주하고 있던 데서 극명하다. 이 봉건은 원래의 봉국건후의 제도가 가진 기능과 정신 즉 분모조토와 왕실번병에서 같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었다. 그 실제는 치자신분으로서 재지세력이면서 지주계급으로서 그럴만한 실력과 조직을 갖춘 데 있었다. 그러므로 양반 사대부는 국왕·국가에 대해 통치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만큼의 대우를 당연스럽게 요구하였다. 과전의 분급, 녹봉의 절급은 이러한 봉건의 기능에 작하여 마련된 제도의 대표였다. 삼국시기 오래 전부터 사대부의 식녹식조를 보장하며 있어온 제도의 일부였다. 농장은 이런 기반을 사대부양반이 사적 소유를 통해서 조성한 것이고 따라서 으레 녹·조를 취식하여 농과 스스로 차별하고 이들을 지배하는 요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처지로 양반 사대부는 공·후·제후에 견주어지는 것이었다.
양반 사대부에게 과전은 사와 농을 구별하여 양자를 정치·신분 관계에서 지배예속의 상하관계로 설정하는 경제제도였고, 농장은 사의 농업경영을 귀농의 명의로 보장하여 농과 일치시키는 가운데서 경제·사회관계에서 그 지배예속의 상하관계로 정립시키는 소유관계였다. 양반 사대부의 봉건, 그 세업의 자득·전수는 어느 쪽을 통해서는 보장되고 있었다. 수조권의 점유여부와 상관없이 또 그 존속여부와 관계없이 양반 사대부가 여전히 봉건지주일 수 잇는 기반은 여기에 있었다. 왕실이나 세가 등 문벌사족의 대농장주로부터 한사·빈사 등 소농·빈농에 이르기까지 그 층이 다양하였던 만큼이나 다기하였다.
조선전기, 토지소유와 연관한 양반의 봉건은 지배신분으로서 토지의 사적 소유와 노비제, 전호제에 입각하여 스스로 식녹식조하고 농민을 지배하며 이를 기반으로 왕조국가에 대해 자기 처신의 독자성 곧 진퇴의 자득을 보호한 채 국가권력에 참여하고 민인을 통치하고 향촌을 주도하는 그러한 봉건이었다. 집권관료제와 군현제 속에서 봉건은 그 원리로써 운영의 전제로써 자리잡고 있었다. 수령을 제후에 비기고 지주·토주로 부르는 연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를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조선전기의 사회는 체제상 중세봉건의 연속이었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집권봉건사회, 집권봉건국가로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봉건은 시대의 진전에 따라 그 구체내용은 변모하면서도 그 원리와 기능은 장구한 기간에 걸쳐 작용하고 있었다. 고려시기나 그 이전시기에는 조선전기에 비해 더욱 전형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조선후기를 거치고 근대개혁기에 들어오면서는 변혁의 대상이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배이념으로 전화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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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6.16
  • 저작시기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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