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개념과 한국,해외사례분석및 호스피스 문제점과 개선방안,미래전망과 호스피스제도 활성화위한 나의의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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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스피스 개념과 한국,해외사례분석및 호스피스 문제점과 개선방안,미래전망과 호스피스제도 활성화위한 나의의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호스피스의 개념

2. 호스피스의 역사

3. 호스피스의 역할

4. 호스피스의 목표와 목적

5. 호스피스의 종류

6. 현재 한국 호스피스의 현황

7. 해외 호스피스의 현황
(1) 미국
(2) 대만
(3) 영국

8. 호스피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 호스피스의 미래전망

10.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나의의견

본문내용

호흡기 사용, 심폐소생술)을 제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1982년 Hospice Act를 통해 메디케어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인정하여 최근 전체 암 사망자의 50%가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총 3,100여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2) 대만
* 대만 : 건강보험지급 호스피스병상 보유 병원은 2002년 5월 총 20개 기관 259병상, 가정 방문형 기관 33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대만의 호스피스는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료지급액을 차등 지급한다. Medical Centers의 병상 당 1일 단가는 입원기간이 16일을 기준으로 그 액수가 달라지며 보험에서 지급되는 않는 부문은 별도의 지불체계에 의해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대만은 2001년부터 In-patient unit와 Home care unit에 대한 등급제를 시행하여 A~D 등급을 부여하며, C등급 이상의 경우에만 정부지원(교육훈련비, 모르핀주입기, 기타 필수품 구입비) 및 건강보험지급을 실시하고 있다.
(3) 영국
영국 : 약 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일하고 있으며 700여 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있다. 15년 사이 이 수치는 3.5배 증가하였으며, 시설 규모는 점차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 매년 암사망자 16만 명중 18%가 이러한 시설에서 사망하고 있다. 현재 약 340개 병원에 완화케어 지지팀 또는 지지간호사가 있다. 교육 측면에서는 1973년 St. Christopher's hospice에서 공식적인 프로그램 개설되어 있고 1987년 완화의학이 왕립의과대학에서 일반의학내 전문 과정에 포함되었다.
8. 호스피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호스피스에 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호스피스 활동은 아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호스피스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법령도 없다. 정부는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해 ‘호스피스 시범 사업’을 시행한 뒤 적정 보험수가 결정과 법 제정을 한다는 방침이긴 하나 시행시기 등은 불투명하다.
-> 호스피스는 통증을 포함한 말기 환자의 육체적 증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영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문제들까지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의학적 측면과 사회 복지 측면을 함께 지닌다. 따라서 호스피스 관련법은 의료법을 모법으로 하고 의료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사회 복지법이나 다른 관련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2)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의대에 ‘완화 의학과’를 개설하고 ‘완화의학 전문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미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는 완화의학 전문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3) 무엇보다도 호스피스 종사자들의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인다.
호스피스 환자를 돌본다는 것 자체가 구성원에게는 커다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죽음을 앞둔 환자와 고통 받는 환자의 가족을 계속적으로 돌본다는 것은 구성원에게 큰 부담을 느끼게 한다.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은 끊임없는 죽음에의 직면, 육체적, 심리적, 영적 고통의 직면과 높은 성취 목표, 과도한 업무량, 환자와 가족의 과도한 요구, 기존 가치관에 대한 도전, 능력의 한계, 그 외에도 구성원 자신의 인간관계에 위협을 느끼는 것 등이 있다.
-> 그러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가진단이나 호스피스 종사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대책 마련이 필요 하겠다.
9. 호스피스의 미래전망
최근 발표된 총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인의 1위는 암이다. 그리고 암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점차 확대되어 가는 실정이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호스피스 사역에 대한 사회적 기대 또한 비례할 수밖에 는 없다. 여기에 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호스피스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전무한 실정이다. 일반 환우에 비하여 간호인원이 약 2배 이상 요구되고 있으면서도(전인적인 돌봄) 기존 의료 숫자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섬김이 이루워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럽기는 정부에서는 호스피스 제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이에 앞으로 호스피스는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본격적으로 활성화, 보편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10.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나의의견
호스피스의 활성화는 단순히 법령을 만드는 것만으로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이를 무리 없이 가동할 수 있는 준비가 선결되어야 하겠다. 그 준비로 첫째,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겠다. 그를 위해서 의학 교육에 호스피스. 완화 의학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를 위한 교육과정이 타 직종의 교육과정과 함께 개발되었다 하겠다. 또 점차로 완화 의학 전문가 과정이 의학의 한분 야로 자리 잡아야 하며, 개원 의사들의 시설 호스피스나 가정 호스피스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다. 둘째, 호스피스에 대한 보험 기준이 마련되어 호스피스에 대한 보험 기준이 마련되어 호스피스의 운연이 어느 정도 경제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 그것이 보험 재정의 손실을 가져올 것 같지만 간혹 병의 가장 말기에도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검사나 치료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과 아울러 말기 환자들이 제도권 밖의 의료 행위로 부담하는 비용까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되며 곡가 전체적으로는 의료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마약 사용에 있어서도 국가 주도하에 필요한 마약 제제의 생산, 수입을 독려하고 마약중독을 예방하는 캠페인에 '말기 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한 마약성 진통제가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문구를 한만이라도 포함 시켜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의료인들의 교육에 의한 의료계의 태도 변화와 함께 마약성 진통제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여 말기 환자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확신하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호스피스 완화 의학에 관련된 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호스피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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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7.08.12
  • 저작시기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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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2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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