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제도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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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스피스 제도화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호스피스의 어원
2. 호스피스의 역사
3. 호스피스 활동의 역사적 배경
4. 외국의 역사적 호스피스 활동
5. 호스피스의 기본원리
6. 호스피스 케어의 윤리원칙
7. 한국의 호스피스 제도화 이전의 이슈들
8. 제도화관련 연구 현황
9. 호스피스 제도화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의 전문인력 양성
○ 말기 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의 주체
6)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기본 철학을 살리면서도 우리 의료 환경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델에는 전인적 진료, 철저한 통증 관리 등 증상관리, 지속적 진료, 팀 접근이라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기본 원칙이 고려되면서도, 현재 건강보험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가 마련되어야 하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은 1979년, 보건의료재정청(HCFA)에서 26개 호스피스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비용효과 평가를 분석함으로써 말기환자의 의료비용을 절감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대만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도입 경과를 보면, 보건부가 주관하여 2000년 1월~2001년 6월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00년 6월에 호스피스의료조항을 제정 공포하였다. 내년에 책정되어 있는 호스피스기관지원사업은 한국형 호스피스 모델 개발과 호스피스 제도화 방안을 도출하고 보완함으로써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보건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된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호스피스-완화의료시범사업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범사업 기관 선정에는 해당 기관의 철학 및 원칙, 비교 분석 가능성, 정적 인력 및 시설의 구성, 지속적인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성,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 등 생명유지기술의 중단, 사전의사결정서 사용 등에 대한 환자와 가족들의 수용성을 파악하고 말기환자 진료 지침 및 한국형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질 관리체계를 개발하며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의 활성화 정책 및 법적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7)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제화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율적인 선택은 예후에 대한 정확한 병식,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접근성에 의해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에 대한 전달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법제화에는 의학적으로 말기 상황에 의학적 판단 절차와 자율적 선택 및 철회의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에는 반드시 심폐소생술 시행에 대한 사전의사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경기 지역 8개 2차-3차 의료기관의 암환자와 가족 68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말기상황에 있는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환자와 가족의 약 70%만이 찬성하고 있으며, 의료사전선택신청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환자와 가족 약 8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암환자와 가족입장에서도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율적 선택과 사전의사결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대만의 호스피스-완화의료조항(The Hospice and Palliative Act)에 살펴보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정의, 호스피스의료 신청절차 및 요건, 심폐소생술 시행거부 요건, 의사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전 고지의무 및 기록보존 등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말기환자가 될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용에 대한 사전 지원서(安寧緩和意願書 : Living Will Cards)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도 환자에게 기존의 의료보험체계와 호스피스보험체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은, 1981년 호스피스 법안(Hospice Bill)이 입법으로 통과되고 1982년 TEFRA(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에서 메디케어에 호스피스를 신설하였으며 호스피스를 1986년 일몰규정으로 두어 메디케어에서 공식화하여 급여 인정을 영구화하였다. 우리 의료 현실에 적합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적정 진료를 보장하고, 사전 의사결정제도(Advanced directives), 호스피스법(Hospice Act),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등과 같은 기존 의료체계내의 진료와 호스피스-완화의료 중 선택할 수 있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많은 환자들은 자신이 죽음의 병에 걸려 가까운 시기에 임종이 예상된다면, 알기를 희망한다. 이는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말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유지치료의 중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이에 대한 사전의사결정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심도 깊게 논의한 적이 없다. 우리는 환자들이 말기의 상황에서 임종까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신체적,정서적,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는지, 누구나 바라는 바람직한 임종과정은 어떤 것이며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이해하며, 임종관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야 한다. 바로 이에 근거하여 법제화가 이루어질 때 비정상적인 의료이용행태가 개선되고 윤리적 갈등이 해소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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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화숙, (2002). 서울 : 조선일보 출판국
현외성, 김용환. (2000). 노인 케어론. 서울 : 양서원
이혜숙,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2001.
문인숙, 노인복지의 이해. 홍익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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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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