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삼의 말말말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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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윤삼의 말말말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나의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헌법에서 금하는 것들
1)과잉금지의 원칙
2)연좌제
3)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4) 국민의 알 권리.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Ⅲ. 범죄자의 신상공개. 과연 옳은가?
1. 옳다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
2. 옳지 않다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
3. 이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

Ⅳ. 결론
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안전욕구에서 나온 심리적 제도
2.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나의 생각 (1) -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3. 결론 2 :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뿐이다.
4. 결론3 -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5. 범죄자, 알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곧 정치권력의 아동성폭력 확대재생산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6. 죄가 밉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까지 미워하는 당신. 죄를 지은 사람이나,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하는 당신이나 뭐가 다르죠?

본문내용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상노출 등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상당수 여성 단체와 인권단체는 지적했다. 피해자 스스로가 사건 해결의 중심에 서야 하는데, 사건에서 배제된 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성범죄 피해 사실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게 될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5. 범죄자, 알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곧 정치권력의 아동성폭력 확대재생산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범죄자, 알권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미디어스 도형래 기자, 2012년 9월 6일 기사 전송, 2013년 8월 10일 20시 확인, http://news.nate.com/view/20120906n11427
지난 2012년 9월 5일, 언론 인권센터는 긴급토론회 <언론도 가해했다, 나주 현장>을 열고 최근 잇따르는 국민의 알권리로 포장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선정적 보도행태를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언론 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천 변호사(법무법인 태웅)는 언론사들이 흉악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국민들의 알권리를 내세운다면서 국민의 알권리는 행사하는 상대방은 공권력이지 사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가 개인 간에 행해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는 권리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이 흉악 범죄자의 초상을 공개할 때 범죄자의 인격권을 제한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종천 변호사는 지난 2009년 개정돼 수사기관이 수사단계에서 흉악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도 근거를 찾아보기 힘든 법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수사관,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는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천 변호사는 흉악범죄자들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고 이야기하지만 국민 정서에 기대 법률에서 정해진 것 이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태순 미디어로드 연구소장은 언론의 자유보다는 자연권으로서 기본권, 인격권이 앞서야 한다면서 흉악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자연권으로서의 인격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가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2년 1일 조선일보의 나주 성폭력 범죄자 얼굴 공개 오보에 대해 보도기사의 정당성, 저널리즘 차원의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언론의 과도한 경쟁, 지나친 선정주의, 특종과 특종에 따른 영웅주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력의 성폭력 범죄 확대·재생산, 그동안의 사회적 성과를 역행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는 양현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성폭력을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부각시키면서 젠더 의식이 사라지고 성폭력이 단순히 개인의 범죄로 회귀했다고 지적했다.
양현아 교수는 2007년까지 1년 100건~200건에 머물던 아동성폭력 기사가 김길태 사건 이후 2009년 5배, 2010년 10배가량이 늘었다면서 2008년 3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건에 집중하라, 전력투구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 대통령이 아동성폭력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의식고양은 갑자기 사라졌고 여성범죄에서 아동범죄로 변화했다며 젠더 의식이 사라지고, 아동성폭력, 흉악범 개인의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불심검문 부활, 보호 감호제 도입, DNA 신원확인제도 같은 강도 높은 형사정책이 부활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정서에 기대 우리 사회가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혁 동국대 외래교수(정치철학)는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언론의 공포심 조장이 대선, 내곡동 특검 등 더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을 가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야하는 세기적이고 역사적인 내곡동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연일 대선후보들이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단신으로 보도된다면서 2012년 후반기 대선을 앞두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모두 나주에 묻혔다고 지적했다.
박혁 박사는 상상력 수준임을 강조하며 유독 여아 성폭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강조되는 이유에 대해 여당 후보가 피해자 여성이라는 점, 피해자 어머니로서의 여성이라는 점이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정희가 인혁당 사건을 저질렀지만 박근혜 후보의 사형제 찬성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없다면서 박근혜 후보는 사회적 문제와 노동문제 등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 아버지 박정희의 독재와 오버랩이 돼 비판을 받아왔지만 피해자 여성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비판에서 비켜있다고 분석했다.
6. 죄가 밉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까지 미워하는 당신. 죄를 지은 사람이나,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하는 당신이나 뭐가 다르죠?
요슈카 피셔 전 독일 외무장관이 말했다.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면 이미 상대의 반격을 정당화 하는 일이 된다고. 결국 폭력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폭력으로 폭력에 맞서는 관성이 작동하게 된다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살인이던 강간이던 사기든 뭐든 죄 자체도 하나의 폭력으로 볼 수 있다면, 죄 지은 사람이나 죄가 밉다고 하여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하는 당신이나 결국 똑같다. 결국 미워하는 것도 하나의 폭력에 들어가기에. 미워하는 것도 결국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보살예수>, 작성자 reportshop, 2012년 9월 1일 작성, 2013년 8월 10일 20시 30분 확인, http://ask.nate.com/knote/view.html?num=3531140&sq=%B9%CC%BF%F6%C7%CF%B4%C2+%B0%CD+%C6%F8%B7%C2
아울러 죄가 밉다하여 피의자의 인권이 경시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인권을 경시하는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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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0.10
  • 저작시기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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