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 선화증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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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운송론] 선화증권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화증권의 의의
1-1) 선화증권의 개념
1-2) 선화증권의 기능
1-3) 선화증권의 성질

2. 선화증권의 종류
2-1) 선적여부에 따른 구분
2-2) 하자표시 유무에 따른 구분
2-3) 수화인표시 방법에 따른 구분
2-4) 유통성여부에 따른 구분
2-5) 무역의 유무에 따른 구분
2-6) 양식에 따른 구분
2-7) 운송계약형태에 따른 구분
2-8) 환적여부에 따른 구분
2-9) 발행인에 따른 구분
2-10) 발행인에 따른 구분
2-11) 운송수단의 결합형태에 따른 구분
2-12) 신속 운송용 선화증권
2-13) 중계무역용 선화증권
2-14) 적재장소 및 적재선박에 따른 구분
2-15) 제시기일 및 발행일자에 따른 구분
2-16) 기타

3. 결 론

4. 출 처

본문내용

하에 운송하여 선박회사에 인도한다. 따라서 선박회사는 인수받은 화물이 화주가 포장하고 봉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뜻으로 “shipper\'s load and count(송화인의 적재 및 수량확인)”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송화인의 신고내용에 따름)”이라는 문언의 부지약관(unknown Clauses)을 Container B/L상에 기재하고 있다.
-양륙항선택선화증권(Optional B/L)
양륙항선택선화증권은 화물이 선적될 때 양륙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2이상의 항구를 양륙항으로 하여 선적항을 출항한 선박이 최초의 양륙항에 도착하기 48시간 전에 화주가 이들 항구 중에서 양륙항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양륙항선택화물인 경우에 발행되는 선화증권으로 양륙항선택선화증권의 경우 그 증권의 양륙항란에는 “Busan/Inchon option\"과 같이 기재된다.
-적색선화증권(Red B/L;Insured B/L)
적색선화증권은 선화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운송인이 화주를 대신해서 보험에 부보하였다는 보험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이 증권에 기재된 물품이 항해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선화증권에 부보 내용을 표시하는 문언이 붉은 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Red B/L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경우 선박회사는 보험회사에 모든 Red B/L 발행분에 대하여 일괄하여 부보하게 되므로 손해부담은 보험회사가 지며, 보험료만큼 선박회사는 운임에 추가시키므로 결국 보험료도 송화인이 부담하게 된다. 보험제도가 널리 보급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부서부선화증권(Counter-sign B/L)
운임이 도착지지급으로 되어 있거나 해난구조비 분담금 등의 기타 채무가 부수되어 있는 경우 수화인이 운임 또는 채무액을 선박회사에 지급하면 선박회사의 책임자가 결제완료를 증명하기 위하여 선화증권에 “Please deliver upon endorsement”라고 기재하고 서명하나 후 물품을 인도하게 된다. 이 때 선박회사의 책임자가 부서한 선화증권을 부서부선화증권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선박회사의 책임자가 서명하는 것은 수화인의 배서에 부수하는것이므로 부서라고 한다.
-이중목적선화증권(Dual purpose B/L)
이중목적선화증권은 두가지 목적으로 발행되는 선화증권으로서, 예를 들면 “B/L for Multimodal Transport or Port-to-Port Shipment”의 표제의 선화증권에서 복합운송 또는 항구간선적 중 어느 하나의 운송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발행되는 선화증권이다.
-내륙수로선화증권(lnland waterway B/L)
내륙수로선화증권은 국내수로를 이용하여 운항하는 운송기관에 의하여 화물이 운송되는 것을 증명하는 선화증권으로서, 미국의 국내에서 하천, 호수 또는 운하의 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수운업자가 발행하는 증권이다. 이것은 선화증권으로서 공인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비유통성이다.
-결 론-
선화증권은 전통적으로 물건수령증으로서의 기능 운송계약의 증거로서의 기능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선화증권은 화물에 관한 권리를 표창하는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지난 수백년간에 걸쳐 해운관행을 주도하여 왔으며 국제무역거래 및 결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선화증권의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 때문에 선화증권소지인은 선주에게 화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선하증권에 양도가능한 유통성이 부여되어 화환신용장거래방힉에 의한 무역대금결제에 널리 활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고속선, 고속컨테이너선의 출현으로 인하여 선박이 선화증권보다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국제무역환경이 크게 변화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선화증권의 기능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선화증권의 위기라고 불리는 이러한 현상은 선화증권에 의한 화물인도를 어렵게 함으로써 선화증권의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에 수정을 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화증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송인이 선화증권 대신에 화물선취보증장(L/G)을 받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소위 보증도의 관행이 생겨나게 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화증권을 수화인에게 직송하는 방힉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L/G는 선화증권의 제시없이 운송물을 인도하게 됨으로써 운송인에게 과도한 위험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야기하며, 선화증권을 수화인에게 직송하는 방법은 당사자간에 깊은 신뢰관계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는 사용상의 제약이 따릅니다. 선화증권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선화증권 대신에 해상화물운송장(SWB)이나 보증신용장(standby L/C)을 이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SWB는 선화증권과는 달리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이의제시 없이도 운송물을 수화인에게 인도가능 하도록 한 것으로 운송중 전매의 필요성이 없거나 신속하게 수화인에게 인도될 것이 요구되는 거래에서 그 효용가치가 큽니다. 또한 보증신용장은 주로 건설, 부동산개발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었던 것이나 화환신용장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물건매매계약에서도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화증권의 우기는 컴퓨터통신의 발전에 따라 전자식 선화증권이 등장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이것이 보편화된다면 거의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겁입니다. 전자식 선화증권은 종래의 어떠한 서면서류의 제시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컴퓨터통신 등 전자자료교환(EDI)의 기술적 문제점만 보강된다면 서류의 도착지연으로 인하여 야기 될수 있는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송중에 전매가 예상되는 국제무역거래에 한해 양도가능한 현재의 선화증권을 사용하되, 운송구간이 짧은 구간의 운송에는 전통적인 종이선화증권 대신에 이를 전자적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 출 처 -
국제운송론 - 이시환 김정회
국제운송과 화물해상보험 - 한낙현 박영배
E- 물류운송론 - 강창남, 이병진, 도중권, 라공우
국제운송물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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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0.17
  • 저작시기201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3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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