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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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들어가며

Ⅱ. 본론

 자치경찰제 도입사례
 조사 및 쟁점정리

 1. 정부수립부터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 전개과정
 2. 참여정부 이전의 주요 도입추진안 내용
  - 80년대
  - 90년대
 3. 자치경찰제의 기본 모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비교

 현 이명박정부의 자치경찰제


Ⅲ. 결론

본문내용

“자치경찰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고 단체의 장은 선거로 주민들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찰이 주민들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므로 실질적인 치안 서비스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치경찰이 관광지 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산림·환경 사범 단속 등에 집중해 제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역시 인력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다. 이 때문에 기존 경찰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새로 자치경찰대원을 모두 새로 뽑는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기존 국가경찰과 업무도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이라며 “현재 경찰 인력 가운데 자치 경찰 기능을 수행하는 지구대, 지방경찰청의 자치경찰 관련 인력 조직을 자치경찰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대한 빨리 자치경찰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군구 단위에서부터 시범실시를 시작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18대 국회가 구성되고 법률이 통과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 때문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005년 이미 자치경찰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했다. 이명박 정부도 자치경찰제 필요성을 인정해 인수위 시절 "시·군·구 단위의 기초단체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겠다"고 기본 방침을 밝혀 자치경찰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또 경찰을 시민의 민주적 통제 하에 두기 위한 관계 법령 개선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시민과 지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지역경찰위원회' 등을 만들어 이들 위원회가 경찰의 인사권, 예산 심의권 등을 가질 경우 주민을 섬기는 경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찰 운용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경찰위원회 등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경찰활동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각계 명망가 등으로 구성된 옴부즈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감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할 수 없는 등 법적 한계가 많다. 조사 인원도 수십 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감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경찰 직위를 민간인에게 개방해 경찰 민주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난 1월 박종환 당시 충북경찰청장은 인수위 게시판에 "민간인에게 경찰 고위직을 개방해 순혈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찰 혁신을 추진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결국 잇단 뒷북수사로 민생치안 확보에도 실패한 경찰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
결론
요즘 최근의 자치경찰제 내년 7월 시범도입 추진 하는 기사가 많이 나온다.
2005년 11월에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업무의 범위와 실시단위 등을 둘러싼 정당 간 이견으로 제때 처리되지 못해 지난 5월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행안부는 이번 제정안에서 이전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시.도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도입,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에 한해 기존의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와 별도로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대를 신설, 교통과 방범 등 기초 치안에 국한한 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수사, 정보, 보안 등은 국가경찰이 계속 담당하고 자치경찰대는 현재 이 제도가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국가경찰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분을 전환하거나 신규 채용한 인력으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한 뒤 2010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1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자치경찰제를 시.도 단위로 시행해 지방경찰청 이하 국가경찰의 인사.예산권 등을 시.도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행안부에 전달하는 등 법안에 대한 각계의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틈새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내년 7월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법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치경찰제가 내년 7월부터 시범 도입돼 현재 도입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보다 더 주민생활과 밀착된 치안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 해야 할 것이다.
행안부의 안은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에 한해 시·군 소속의 자치경찰대를 신설, 교통과 방범 등의 업무를 맡겨 ‘자치’와 ‘경찰’을 적절히 조화시켜 지방자치를 이뤄야 한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 관할권 다툼으로 인한 치안공백 등은 얼마든지 예견되는 일이다. 선출직인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 경찰권을 자의적으로 운용해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시·군의 재정이 빈약하고 지자체 간 재정편차가 심해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 지원도 관건이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찰까지 자치화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병폐가 드러난다는 회의적 시각이 만만찮은 게 사실이다.
현재 시범 실시되는 제주의 경우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가져올 폐해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를 지방자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참고자료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http://www.wgmp.go.kr/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발간
자치경찰제 추진평가 토론회('07.12.5)
자치경찰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수원신문 ,세상속으로'의 블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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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5.01.13
  • 저작시기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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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4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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