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제도, 외국(미국과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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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제도, 외국(미국과 영국)의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공공부조의 개념

II.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III.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 생존권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4. 자립조장의 원리
5. 무차별평등의 원리
6. 보충성의 원리

IV.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2. 기준 및 정도의 원칙
3. 필요적절의 원칙
4. 세대단위의 원칙
5. 현금부조의 원칙
6. 거택보호의 원칙

V.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생배경
3. 적용대상자
4. 급여
5. 수급대상자

VI. 의료보호제도
1. 의료보호제도의 의의
2. 의료보호제도의 발생배경
3. 적용대상자
4. 의료보호 진료비의 부담방법
5. 의료보호의 재원조달
6.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지원
1) 제도취지
2) 적용대상
3) 지원종별
4) 신청절차 및 방법

VII.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1.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2.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50%), 20%(서울 50%)이다.
6)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지원
(1) 제도취지
우리나라는2004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과 만성 질환 등을 않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였다.
(2) 적용대상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초과~120% 이하인 가구로서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이다.
(3) 지원종별
1/ 의료급여 1종은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가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지원내용은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한다.
2/의료급여 2종은 지원대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 질환 외에 기타 질환으로 6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지원내용은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한다.
(4)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주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2/ 신청장소 및 기간: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연중신청 가능
3/ 신청구비서류: 복지대상자 보장 급여신청서, 호적등본(전산조회 가능한 경우 생략),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의료비지출 영수증, 진단서 등이다.
VII.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1)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미국의 공공부조제도는 빈곤노인 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과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정에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임시적 빈곤가족부조 프로그램, 그리고 빈곤가족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식품권으로 구성된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 저소득노인 장애인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부조, TANF나 SSI의 수급자격이 없는 빈곤가구나 개인에게 주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급여인 일반부조, 조세를 통한 직접적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들 수 있다. 이는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제도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특징은 대상 및 욕구에 따라 다양한 개별제도로 분리 운영되는 분립형 체계라는 것이다. 제도별로 선정기준 급여방식 급여수준 전달체계 운영주체 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제도 간에는 그 병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연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수급대상자의 요건은 SSI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맹인 장애인으로서 주정부가 정한 소득과 재산수준 이하인 사람이나 가족이다. 연방정부에서 고시한 대상자선정 시 소득기준은 개인이 월 450달러, 부부가 690달러이다. 재산은 개인이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이다.
TANF는 기존의 AFDC에 근로요건, 즉 근로조건부 복지를 강화한 것으로, 선정된 수급자들은 주정부로부터 근로활동에 참가할 준비가 되었다고 인정받거나 급여수급 24개월 경과 후 주정부가 명하는 근로 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수급자들은 주당 20~35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로해야 하는데, 편부모의 경우 주당 20시간을, 그리고 2000년부터는 주당 30시간을 근로해야 하며, 부부의 경우에는 주당 35시간을 근로해야 한다.
메디케어가 사회보장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면, 메디케이드는 빈민이나 요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적 부조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는 앞서 언급한 TANF 수급대상자와 SSI 수급대상자 그리고 비록 SSI 대상자는 아니지만 질병의 치료를 위해 지출하는 추가적인 비용 때문에 소득이 줄어 SSl 기준소득 이하로 떨어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구빈법의 제정으로 최초의 공공부조제도를 실시한 영국은 오랜 역사를 거쳐 정교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최근의 사회보장의 개혁과 더불어 공공부조도 큰 변화가 생겼다. 1986년 개정된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공공부조의 자격요건과 급여에 관한 규정들이 간소화되고, 공공부조의 내용도 변하였다.
생계지원제는 노인과 장애 등 노동능력이 없는 자에게 제공되었던 보충급여를 대치한 것이다. 60세 이상 노인가정, 16세 이하 아동을 가진 편부모가정,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료 및 일시적 질병에 걸린 가록구성원을 가진 가정 등 특별한 욕구를 가진 가족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족보조금제는 가족을 가진 근로빈민을 위한 가족소득보충제를 대치한 것이다. 16세 이하의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가정으로 최소한 부모 중 한 사람이 일주일에 24시간 이상 노동하는 저소득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26주 동안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족보조금은 정부가 매년 기준수당을 책정하며, 가족구성원별로 다르게 제시된다. 신청 가능한 급여 총액(2000년 주당 80.65파운드)로 이 액수보다 적을 경우는 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아닌 경우 초과분의 70%를 감액한다.
사회기금은 정규적인 수입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지출이 발생할 때 무상급여인 보조금과 대출급여를 하며, 대상자는 FC 및 IS 수급자로 한정된다. 무상보조금은 출산수당과 장제비 및 월동용 연료비가 있고, 시설퇴소나 거부자에게 지불하는 수당이 있다.
무이자대출급여는 가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가계대출과 패해나 재난시 물품구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긴급대출이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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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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