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에세이 -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로 교통사고 처벌 규정 미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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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에세이 -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로 교통사고 처벌 규정 미흡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범, 신호 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의 중대 과실로 사고를 내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나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선진국들은 사유지 내 도로 교통사고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 미국, 홍콩에선 도로교통법에 사도(私道) 구역이 명시돼 있어 도로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행이 관리되고 있으며 사고 조사 대상도 된다. 사적자치 원칙이 공적 영역과 잘 조화되고 있는 사례이다. 미국은 또한 주거시설 내 도로에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아파트 단지나 주거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30zone’(30km 이하 속도 준수)를 규정하였다. 보행자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도 주거시설 내 안전강화를 위한 운전자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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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1.27
  • 저작시기201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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