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업무수행 중의 사고
2. 행사 중의 사고
3. 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
4. 출퇴근 중의 사고
5. 휴게시간 중의 사고
6.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행사 중의 사고
3. 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
4. 출퇴근 중의 사고
5. 휴게시간 중의 사고
6.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본문내용
한 사고
사적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행위 등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재해의 원인과 업무상의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判).
7) 업무수행 중 사망한 때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정신적인 압박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퇴근길에 과로로 졸면서 운전하다가 사망한 경우 또는 자신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8) 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①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또는 ②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산재령32).
사적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행위 등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재해의 원인과 업무상의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判).
7) 업무수행 중 사망한 때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정신적인 압박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퇴근길에 과로로 졸면서 운전하다가 사망한 경우 또는 자신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8) 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①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또는 ②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산재령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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