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E형)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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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론 E형)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1) 산업재해(업무상 재해)의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2.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정

3. 우리나라에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전개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원칙
1) 사회보험방식의 원칙
2) 무과실 책임 원칙
3) 손해 보상 원칙
4) 개인 불납부 원칙
5) 기술성 원칙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기본체제 및 현황
1) 적용범위
2) 급여내용
3) 재원조달
4) 관리운영

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
1)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점
2) 형태에 관한 문제점
3)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문제점

7.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범위에 관한 개선방안
1) 적용제외 범위의 축소
2)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보호 시스템 정비
3) 근로자성에 대한 재해석
4) 보험료부담의 사업주책임과 국가지원강화
5) 통근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험의 강제가입, 전면 적용을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재보헙법의 적용제외사업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제외범위를 대폭적으로 축소시켜야 한다.
2)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보호 시스템 정비
산재보험법이 적용제외 된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보험관리 기술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적용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수급자가 하도급자의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원수급자에게 산재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허가 또는 신고 단계에서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산재 보험 신고가 되었는지 기관들 간 크로스 체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가입여부, 임금, 공사기간 등이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
3) 근로자성에 대한 재해석
오늘날 고용형태의 다양화·다변화 추세가 계속 되고 있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점차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고용형태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은 특례가입 수단을 이용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당연가입이나 임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방법은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이라는 중핵을 유지하면서 잠정적으로 사회보상체계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총체사용자에 의하여 총체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이념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 자성의 재해석이 필요하다. 즉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에서 탈피하고 근로자 생활보장의 목적에 맞게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에 따르는 위험에 대비해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해석은 근로기준법과 같이 엄격한 인적종속성으로 파악할 이유가 없다. 이에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경제적 종속성의 유무를 근로자와 일반적 자영인 사이에 존재하는 제3섹터로서 취업자의 보호에 기여하는 유사근로자의 본질적 표지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취업자가 경제적 종속관계에서 주로 특정사업주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용종속관계가 약하더라도 사실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호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특정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과 사업주의 사업조직에 사실상 편입되어 노무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통하여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4) 보험료부담의 사업주책임과 국가지원강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 3 제2항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피재 근로자와 부양가족 등 보상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능력의 상실과 이에 따른 소득의 상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당사자들에게 비용부담은 산재보험 가입 적용제외의 주요 사유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데, 상당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소득이 취약하여 1/2 종사자부담액이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규정상 소득이 낮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특수현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를 부담에 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두루누리사업 의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지원과 같이 국가가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5) 통근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산재보험법에서 통근재해에 관하여는 원칙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배·관리아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통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의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
그러나 오늘날 통근길의 원거리화 및 교통사고의 증가로 인하여 통근도상의 사회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통근도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통근은 업무수행을 위한 필연적인 행위로서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은 노무제공을 위하여 사용자가 정해준 근무 시간 및 장소에 따라 통근해야하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사고의 위험에 직면해 있고, 그 위험은 근로자들이 안전주의를 하여도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다. 생각건대, 근로자는 생존을 위하여 노무제공을 위한 통근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기반을 파괴하는 요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통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생각건대, 통근행위는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부수행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산재보험법이 사회보장의 하나로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이며, 다른 입법례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해 보았다. 근로자 개념 확장을 통해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책임보험으로서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고, 생계로서 노동력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포섭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업무상 재해 위험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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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2015).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남기민(2010).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김형배(2010). 노동법 제19판. 박영사.
노동부(2012). 산재보험 사업연보.
오선균(2006). 산재보험의 역할과 기능의 재구성. 노동법학. 한국노동법학회.
김상호(2004). 산재보험제도 재정방법 및 보험요율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재정논집.
이상국(2002). 산재보험급여 구상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노동법학회.
김장기 외(2013). 산재보험 장해판정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13춘계정기학술대회.
신태식(2006). 산재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접근.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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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22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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