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분야 중 게임 산업에 관련한 저작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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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T분야 중 게임 산업에 관련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동사냥 프로그램에 대해 동일성 유지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그 자체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는 별개의 프로그램인 IG오토형 자동사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변경에 대해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논의에서와는 달리 램(RAM)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변경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램(RAM)에서 구동중인 프로그램과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통틀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아 OOG오토형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해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경우에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변경이 전혀 필요 없는 IG오토형 자동사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동일성유지권 침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C-4.자동사냥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는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 제101조의4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제101조의4 (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을 규정하고 있다. 즉 호환 목적으로만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 가능하며 최소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호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게임기능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온라인 게임을 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목적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사냥 프로그램에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구동 없이도 온라인 게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즉,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더더욱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과정에서 일어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복제,2차적저작물작성 등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본다.
C-5. 자동사냥 프로그램에 대한 결론
지금까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둘러싼 저작권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이 화면 인식이나 메모리 인식 방식의 IG오토형 자동사냥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게임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일부 변경하는 OOG오토형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자체로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일시적 변경에 대해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변경된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프로그램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램(RAM)에서 구동중인 프로그램과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통틀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아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전략산업이라는 미명하에 그 책임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게임사업자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오류는 범해서는 안 되며 저작권법의 기본이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D. 최종 결론 - 게임저작권 보호와 게임 산업의 발전 도모
예전에는 게임을 그저 오락실이나 문방구에서 어린아이들 코 묻은 돈이나 몇 푼 버는 정도로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IT분야에서 가장 전도유망한 분야중 하나로 발전하였다. 특히 세계 온라인게임 시장과 e스포츠산업에서 대한민국이 갖는 위상과 힘은 가히 선구적이고 최고라고 할만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소프트웨어관련 저작권 보호 및 관련 법제들이 미비하여, 제도가 게임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종종 있어왔다. 이제 게임에 대해서 단순한 어린애들 오락이라는 과거식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적인 적극적 지원을 통해 게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외화획득과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 이며, 법제도 또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게임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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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8.03.25
  • 저작시기201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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