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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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등장배경
3. 입법을 위한 그간의 노력

Ⅱ. 본론

1. 사회복지사 현황
2.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보수 현황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4. 인터뷰

Ⅲ. 결론

1. 사회복지사법 제정에 있어서 쟁점
2.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법 1차 개정 시 담겼으면 하는 내용3. 가상 개정 법률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 는 조사하여 정부에 건의한다.
4항. 정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지급을 규칙에 의해 지키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 일시 정지 및 기관장을 해임에 통보한다.
제 3조.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대한다.
1항. 정부 예산 책정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10% 증대한다.
2항.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3항. 추가 예산 확보를 끌어낸다.
4항. (구체적 사항) 민간 기업, 일반 사 기업에게 사회적 공헌 부문 예산을 지원 및 조달 받는다.
5항. 위의 조항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 한다.
우리 조가 생각해 본 결론을 요약하자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의 법정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총괄예산제의 경우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인력규모의 감축을 초래하거나 사업비 절감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적정한 인력과 서비스 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한 비목별 예산지원과 더불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에 근거하여 사용하도록 별도의 예산을 편성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해 보았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자로 분류됨에 따라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법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관리업무수당과 같은 성격의 수당을 신설하여 시설장의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 제도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국가와 국민의 복지권(행복추구권)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임무를 행하고 있지만 그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법적 제도 확립을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가치를 적정 임금화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관련이 있고, 서비스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결부되어 있고 국민의 복지권과 행복권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시설 급여체계 및 급여수준에 대한 공통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체계개선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 항목을 마련하여 인건비를 중앙부처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통합보조금 형태를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식의 개선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급여 표준화를 위한 급여조정기구가 필요하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주 40시간제의 이행을 위한 예산 마련 필요하며 아울러 이러한 급여와 처우의 개선을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업무능력, 역량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노동이 지니는 가치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인정, 보상 유도하고 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를 도출하기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엄격한 자격관리, 보수교육,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제정된 처우개선에 대한 조항은 ‘노력하여야 한다.’거나 ‘조사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루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2012년 법 시행과 동시에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2011년에 실효성이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2012년 예산 편성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실질적으로 가시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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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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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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