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과정(교정처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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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정복지]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과정(교정처우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수용
1. 수용 요건
2. 수용 거절
3. 이송
4. 수용상 특별처우
1) 독거수용자
2) 신입자
3) 소년수용자
4) 여자수용자

II. 미결 수용
1. 의의
2.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제한
3. 미결수용기관
4. 미결수용과 형사절차와의 관계
5. 미결수용절차
1) 미결수용의 개시
2) 미결수용자의 분류수용
3) 미결수용의 종료
4) 미결수용자의 처우상 특례

III. 수용의 양태
1. 독거제의 의의와 장단점
2. 혼거제의 의의와 장단점
3. 우리나라의 구금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의 원형)는 후기로 올수록 점차 완화독거제(주 야독거를 원칙으로 하되, 목욕 운동 접견 교회 때는 혼거 허용)와 야간독거제(주간은 혼거작업, 야간에 독거)의 형태로 변형되어 갔다(독거제에서 나오는 완화독거제는 주 야독거를 전제로 하나, 뒤에 나오는 오번제인 완화독거제는 주간혼거 야간독거인데, 보통은 완화독거제란 오번제를 말하며, 독거제를 주간독거와 야간독거로 구분할 수 있다).
장 단점을 살펴보면, 반성의 기회를 주고 개별처우에 편리하며, 반성을 통해 정신적인 개선도 되고, 통모와 악풍감염이 방지되며, 직원의 감시와 질서유지에 편리하고, 수용자의 명예감정도 보호되며, 미결수는 공모위증이나 증거인멸이 방지된다. 그러나 고독으로 인해 심리적 생리적 장애가 오고(수형자자치제 활용도 불가능), 많은 감독인원이 필요하고, 건축에서 많은 비용이 들며, 자살 등과 같은 교정사고를 막기 곤란하며(수형자 상호간에 감시가 안 되므로), 형벌집행의 통일성도 저해된다.
2. 혼거제의 의의와 장단점
수인의 수용자를 동일한 거실(공장)에 혼거시키는 것으로 가장 오래된 구금제도이다. 장 단을 살펴보면, 건축비 등 행형비형이 절감되고 형벌집행의 통일과 수용자의 심신단련을 도모할 수 있으며(사회적 훈련에 중점), 자살방지나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복귀에 유리하고, 작업시행이 편리하다. 그러나 직원의 감시가 곤란하고, 사적 감정의 침해로 시설 내 분쟁과 악풍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비위생적(질병발생 우려)이고, 개별처우를 하기 곤란하며, 거실 내 생활상 책임이 약해지고, 출소 후 공범범죄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혼거제의 폐해제거를 위한 제도에는 분류제와 침묵제가 있는데, 분류제란 혼거제의 단점을 없애고 장점을 이용할 목적으로 형기 성격 범수 연령 경력 등을 참작해 분류수용(행형법 제11조 2항)하는 것이다. 또 침묵제(오번제 완화독거제 반독거제)란 주간에는 혼거하며, 침묵 속에서 작업하고 야간에는 독거구금하는 것으로, 보통은 분류제와 병행해서 실시한다. 오번제는 1823년 린즈가 오번감옥에서 최초로 실시했고, 오번제를 채택한 대표적 시설은 싱싱감옥이다.
3. 우리나라의 구금제도
- 독거수용이 원칙이고, 예외로 혼거수용을 인정한다(완화독거제). 혼거수용 때는 3인 이상을 수용해야 한다. 단,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 혼거수용은 독거수용이 당해수용자의 정신(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때, 혼거수용 이사회성의 함양 등 당해수용자에게 교화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때, 수용자가 자살(자해)할 우려가 있을 때, 수용자가 질병 또는 장애의 사유로 타수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 기타 수용인원의 과다와 독거실의 부족 등 교도소의 사정에 비추어 혼거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혼거수용을 할 수 있다(시행령 제31조).
-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자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는 제31조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혼거수용하면 안 된다.
- 독거수용자는 타수용자의 접촉을 금하며, 소환 운동 및 목욕 접견 작업 교회 진찰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독거시켜야 한다.
- 혼거제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분류제를 시행하고 있다(상기내용 참고).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혼거실은 작업장으로 사용치 못하며, 소장은 혼거실 교실 교회당 작업장 기타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용자의 자리를 정할 수 있다.
- 교도관은 당해소장의 명령이나 타교도관의 참여 없이 수용자의 거실을 열거나 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하지 못한다. 단, 병실에 있어서나 긴급을 요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
- 신입심사대상자(분류처우규칙 제9조)는 독거수용을 하지만, 징별혐의자로 조사 중인 자는 조사실에 수용(시행령 제143조)하고, 금치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한다. 전염병에 걸린 자는 격리수용한다(시행령 제101조).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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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5.04
  • 저작시기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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