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방임] 아동학대의 원인과 위험요인 아동학대 증상 아동학대를 위한 사정 아동학대 개입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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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방임] 아동학대의 원인과 위험요인 아동학대 증상 아동학대를 위한 사정 아동학대 개입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아동학대와 방임

I. 개념 정의

II. 아동학대의 원인과 위험요인

III. 아동학대의 표시 및 증상

IV. 만성적 학대의 영향

V. 사정

VII. 아동학대 개입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1. 주 개입기관과 사례과정
2. 사회적 서비스
3. 개입 프로그램

VII.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정을 위해 아동의 신체부위 곳곳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예를 들면, 기질적 문제가 아닌 성장 실패(failure to thrive) : 영앙학적, 신체적 방임 심리적 방임 산후 우울증 : 머리와 목부위 검사 : 피부검사 특히, 덴 자국과 물린 자국 : 가승과 복부검사 : 유아의 가습과 복부에 생긴 멍은 의료적 위기를 의미함 :아동의 성기부분 검사-이 검사는 특히 멍, 상처, 벤 자국, 살갗이 잘려나간 부위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성학대가 의심될 경우 성학대 사정 틀을 이용하여 법적 증거를 수집해야 함: 머리-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모든 유아와 아동의 경우 선 검사가 필요하고, 이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몇 주 후 재검사로 회복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6. 흔들린 아이 증상(shaken baby syndrome)
주로 2세 이하의 아동을 심하게 흔들었을 때 생겨나는 증상으로 모든 신체학대 중 가장 사망률이 높은 문제-이 경우 전체 아동의 1/3이 사망하고 1/3은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되며 나머지 1/3은 정상처럼 보이나 수년 후 신체적 심리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로 매우 심각한 학대 유형이다.
7. 기타 : 낮은 곳에서의 낙상 혹은 머리 부분의 상처에 대한 증인이 없을 경우-뇌출혈, 안구출혈
VI. 아동학대 개입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1) 주 개입기관과 사례과정
아동학대 관련 주 개입기관은 미국의 경우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 기관이 사회. 사업국에 속한 주된 전달체계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같은 체계와는 달리 아동학대 예방센터와 아동상담소가주 전달체계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가 의뢰되어진 후 사례의 흐름은 아래 페이지의 그림과 같은 과정을 밟게 된다.
현재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사례의 수준을 응급, 단순 아동학대뿐 아니라 잠재 위험사례 등 4단계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으나 그 기준은 명확치 않다. 개입 및 상담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아직까지는 외부의 객관적 평가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 민국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기관내부의 사례 판정에 기반하여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아동학대 사례 흐름도
(2) 사회적 서비스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서비스에는 재정보조, 고용 및 교육서비스, 의료보조, 주택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 부모를 위한 서비스 : 보육 가사보조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부모교육, 스트레스 관리교육 등이 있다.
(3) 개입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에는 개별치료(아동놀이치료를 포함), 가족치료, 부부치료 그리고 집단치료(부모교육훈련, 자조집단 등)가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은 아동학대의 유형과 심각성 그리고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혹은 전체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진다.
VII.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이는 장기간의 교육과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및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요구되므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예방적 차원의 개입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 모든 부모와 보호자들에게 아동 양육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지도(anticipatory guidance)를 제공하고 유아가 울 때와 훈육 시 부모들의 적절한 반응에 대해 논의를 통해 통찰력을 갖게 하며, 가족의 스트레스가 발견되었을 경우 사회복지사, 상담가 등에게 의뢰하여 스트레스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여 더 큰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서비스가 상시 가동될 경우 단지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이나 보호자들 자신의 통찰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다른 보호자들의 학대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보고체계(예 : 아동학대예방센터 등)로의 고발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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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6.01
  • 저작시기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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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5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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