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의 유형화]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캐머만과 칸 하딩 에스핑앤더슨 가우더의 가족복지정책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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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정책의 유형화]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캐머만과 칸 하딩 에스핑앤더슨 가우더의 가족복지정책 유형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

I. 캐머만과 칸의 유형화
1. 명시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정책
2. 암묵적 가족정책

II. 하딩의 유형화
1. 권위주의 모델
2. 자유방임 모델
3. 특정분야의 책임강화형 모델
4. 유인조정형 모델
5. 가족형태의 가정에 근거한 상호작용형 모델
6. 가족지원 및 가족대체형 모델
7. 욕구반응형 모델

III. 에스핑 앤더슨 계열의 유형화
1. 가족, 친족 책임주의형
2. 특정 가족기능의 보완형
3. 가족 친화적 유형 혹은 탈가족주의형

IV. 가우더의 가족정책 유형화
1. 가족친화적 출산장려적 모델
2. 가족친화적 비개입주의적 모델
3. 전통주의적 모델
4. 성평등주의적 모델

V. 젠더관계를 고려한 유형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기준'이 되지 못하는 가족에 대해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감을 부여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국가로서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한국, 미국을 들 수 있다.
3) 가족 친화적 유형 혹은 탈가족주의형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여 특정 가족을 규범으로 채택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양성 평등한 부부관계에 기초하며 전체로서의 가족단위를 중심에 놓고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있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유형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가사와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동 개인의 욕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의 욕구에도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IV. 가우더의 가족정책 유형화
가우더(Gauthier)는 유럽과 영미국가의 가족정책 모델을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대응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4가지 모델로 유형화하였다. 그는 국가의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확대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가족친화적 출산장려적 모델과 가족친화적 비개입주의적 모델, 전통주의적 모델, 그리고 성평등주의적 모델로 분류하였다.
1) 가족친화적 출산장려적 모델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가 해당되며, 국가의 궁극적 목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개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장를 기조로 하여 출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일과 가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친화적 정책을 추구한다.
2) 가족친화적 비개입주의적 모델
가족친화적인 전통적 가족유형을 선호하면서도 노동시장 참여와 가족복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그 책임 범위가 요보호 가족에 한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과 미국이 있다.
3) 전통주의적 모델
전통적인 가부장주의에 따르는 남성생계부양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표방하는 정책으로 전통적인 가족유형을 옹호하고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을 선호한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소극적이며 양육지원에서도 공보육시설 보다는 가정 내의 양육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이 있다.
4) 성평등주의적 모델
대표적인 국가로는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가족형태에서 남녀 간의 평등한 성역할 모델을 추구한다. 따라서 전통주의적 모델보다 남녀 모두가 가족의 양육과 시장에서의 노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평등한 성취기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V. 젠더관계를 고려한 유형화
복지국가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기존의 주류적 접근들은 몰성적 시각(혹은 성 중립적 시각)에 입각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젠더관계(gender relation)를 고려한 유형화를 지지하는 논자들은 여성을 남성에게 의존하는 대상으로 여겼던 풍토 속에서 등장했던 기존의 유형화를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기존의 분류에 따라 유형화된 국가들을 젠더기준에 따라 재평가할 것을 주장한다.
젠더관계의 고려는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제기된 것들로 이들 주장의 공통점은 여성을 독립적인 시민으로 인정하는 권리보장제도(사회적 시민권으로서의 제도)가 국가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가 유형화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논쟁이 되고 있는 의제는 여성의 노동권(독립된 인격체로서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과 모성권(보살핌 노동의 주체로서, 모성으로서의 여성 자신의 보호를 목적으로 함)중 어느 것을 더 우선시 할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권리의 양립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진정한 사회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가별 차이가 있지만 점차적으로 모성권 보다는 노동권에 무게가 실리면서 모성권이 노동권과 대립되지 않는 권리로 인정받도록 정책적 변화를 강조해야 한다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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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6.16
  • 저작시기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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