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실천] 가족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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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실천] 가족상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족복지실천] 가족상담

I. 가족상담 계획
1. 첫 상담 일정 잡기
2. 이동시간 고려하기
3. 가족의 선호도에 맞추기

II. 자료의 준비와 관리

III. 무엇을 입을 것인가

IV. 가족상담에서의 아동

V. 기타 문제관리 및 클라이언트와 접촉 유지하기

VI. 전화로 사후 관리하기

VII. 안전에 대한 고려

VIII. 첫 회 상담 : 클라이언트의 욕구 사정하기

IX. 클라이언트와 관계 형성하기

X. 가족사회복지 실천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소개하기

XI.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장하기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한 정보를 제공되어 효과적인 적응이 향상되면서 강화되어진다.
첫 상담에서 혹은 그 다음 상담에서 가족사회복지사는 가족의 사생활에 민감하게 그 가족들이 간섭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가족의 영역을 존중해야 하고 사회복지사가 그들의 터전에 들어오도록 허용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가족사회복지사는 그 가족의 손님인 것이다.
X. 가족사회복지 실천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소개하기
가족사회복지사가 가족원과 함께 그들 문제에 동참하는 강도에 따라 개인적인 친밀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전문적인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많은 가족들은 많은 시간 가족문제를 견디어 왔으며 이미 다양한 기관에서 서비스나 치료를 중복적으로 받아왔을 것이다. 가족들은 이전에 변화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사회복지사는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형성하고 초기에 가족에게 희망을 전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 변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에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사회복지의 목적과 활동을 성취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해 함께 고찰해보는 것은 가족과의 상담을 촉진한다. 가족이 목표에 초점을 두도록 돕는 것은 각 세션이 효과적이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가족상담이 가족들이 동의하고 난 후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회복지사는 가족이 애초에 동의했던 특정 세부 목표를 상기하도록 도울 수 있다. 세부 사항에 대해 가족이 지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관심, 열정, 참여를 자극 할 수 있다.
첫 가족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역할과 개입의 한계와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관계의 제한성과 구조가 명확하게 되면 사회복지사와 가족은 생산적인 활동에 함께 초점을 둘 수 있다.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수시로 반복되고 강조되어야 한다. 가족복지사의 제한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혼란과 이견의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
변화과정에서 가족의 역할 역시 명시되어야 한다. 진행과정에서 가족 전체가 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첫 가족상담은 1-2시간 동안 걸릴 수 있으며, 목표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계획한 활동을 모두 수행하고 나면 그 세션을 마쳐야 한다. 상담이 부드럽게 진행되면 가족이 참여적이 되며 가족사회복지사도 관여 할 수 있게 한다. 첫 상담이 성공했다는 것은 가족원들이 편안한 느낌을 갖고 다음 상담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 상담은 가족원 모두에게 편한 시간으로 일정을 잡는다.
XI.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장하기
가족사회복지는 다른 서비스 전달체계 보다 잠재적으로 더 개인적인 수준에서 가족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일의 특성상 적절한 수준에서 비밀보장을 유지 하는 것은 중요하다.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시간이외에는 클라이언트의 이름을 바꾸거나 그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바꿨을지라도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는다. 클라이언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기관의 사례회의와 같은 시간에 슈퍼바이저나 동료와 함께 할 때뿐이다. 이러한 규범은 가족사회복지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그 가족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기관에서 슈퍼바이저나 동료와만이 가능하다.
둘째, 사회복지사가 전화할 때 클라이언트가 집에 없다면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 당신의 이름만 남기도록 한다. 전화번호를 남길 수도 있으나 이것은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점심시간이나 커피타임에 동료들과 토론하지 않는다. 식당이나 다른 공공장소에서 대화를 할 경우 다른 사람이 듣게 될 위험이 있다. 업무에 대해 사사롭게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게 되면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는 비밀보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넷째, 사무실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받아달라고 부탁한다. 방해를 받게 되면 신뢰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고 비밀보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는 나에게 경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일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 할 수도 있다.
다섯째, 모든 상담은 사적이며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전화 메시지나 대충 기록한 노트를 책상이나 잠그지 않은 차에 두고 나가지 않는다. 사례기록은 클라이언트의 이름이 파일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누군가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사무실에서 나갈 때 책상에 있는 기록이나 파일을 잘 보관한다.
일곱째, 파티나 사교장소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
여덟째, 클라이언트가 비밀보장에 대하여 무관심해 보일지라도 보호해주어야 한다. 어떤 클라이언트는 대기실이나 공공장소에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 사적인 공간에 가지기 전까지는 그러한 환경에서 상담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아홉째, 비밀보장에 관해 기관의 방침이나 내규를 규정해 놓아야 한다.
열 번째, 지역사회서비스에 연결하기 전에 사회복지사는 반드시 가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족이 특정기관과 자신의 자료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도 좋다는 허락을 할 때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기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보유포동의서 양식을 가지고 있다.
열한 번째, 모든 주에서 어떤 사람(특히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는 비밀보장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비밀보장이 지켜지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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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6.16
  • 저작시기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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