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정책]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고용보험정책]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고용보험정책

I. 목적

II. 고용보험의 특성과 기능
1. 특성
1)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2) 관리운영의 국가 책임
3)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2. 기능

III.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사업장
2) 적용제외 근로자
3) 보험가입자
가) 피보험자와 고용보험의 가입방식
나) 당연가입
다) 임의가입
라) 의제가입
2. 고용보험의 보험자(관장기구)
3. 보험급여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가) 구직급여
(가) 수급요건
(나) 실업의 신고와 수급자격의 인정
(다) 피보험 단위기간
(라) 급여기초일액
(마) 구직급여 일액
(바) 수급기간, 지급일
나) 취업촉진수당
(가) 조기재취업수당
(나) 직업능력개발수당
(다) 광역구직활동비
(라) 이주비
4) 육아휴직급여
5) 산전후휴가급여
4. 보험료와 비용
1) 보험료
가) 보험료의 산정과 징수 등
나) 보험료율
2) 고용보험기금
3) 국고의 부담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거리(50킬로미터) 이상일 것(이 경우 거리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수로에 따라 계산하되 수로의 거리는 실제 거리의 2배로 봄)이다.
(라) 이후비
이주비는 수급 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첫째,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둘째, 당해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금액에 미달할 것, 셋째,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말한다.
4.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첫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발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둘째,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어야 하고 셋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5. 산전후휴가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전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첫째,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 등의 급여를 지급한다.
(4) 보험료와 비용
1. 보험료
고용보험제도의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한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가) 보험료의 산정과 징수 등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의 총액에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보수의 총액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결국 근로자는 실업급여 2분의 1을 부담하고 사용자는 실업급여 소요비용의 2분의 1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재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다만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64세에 달한 때에는 그날이 속한 달부터의 피보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사업주는 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디. 원천 공제할 때는 공제계산서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보험료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가 있다.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 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 즉 개산보험료를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자복지공단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 즉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나) 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1000분의 努의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1항). 대통령령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은 아래와 같다.
1/ 고용안정 직업개발능력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용근로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다.
근로자의 수가 150인 미만인 상시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상시근로자 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만 1만분의 45
상시근로자 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만분의 65
상시근로자 수가 1, 00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 1000분의 9
여기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라 함은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를 말한다.
2.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은 보험료와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 운용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에 따른다.
고용기금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실업급여의 지급,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보험료의 반환,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3. 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 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추천자료

  • 가격2,5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8.06.16
  • 저작시기201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704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