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혼가족에 대한 개입] 이혼가족 및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실천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법제도의 개선 이혼절차에 관련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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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혼 및 재혼가족에 대한 개입] 이혼가족 및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실천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법제도의 개선 이혼절차에 관련된 법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이혼 및 재혼가족에 대한 개입

I. 이혼 및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실천
1. 이혼 및 재혼 상담 및 치료
2. 이혼 및 재혼을 위한 집단상담
3. 가족사회복지 실천

II.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법제도의 개선
1.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인식 변화
2. 법제도의 개선

III. 이혼절차에 관련된 법안
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2. 이혼과 손해배상
3. 재산분할청구권
4. 양육권, 면접교섭권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배상만을 청구한다.
(3)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한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1990년 민법 개정에서 신설되었다.
민법 제839조의 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분할제도는 결혼생활 중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여성이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이혼 후 경제능력이 없는 처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생활부조 측면도 있다. 그러나 남편이 최고경영자로서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큰 재산을 모은 경우 이러한 남편의 수입에 대해서 단순히 내조를 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며, 타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4) 양육권 면접교섭권
이혼에 따른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자녀의 양육권 문제다. 민법 개정 전에는 부모가 협정하지 않은 경우 양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자식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민법 제837조의 2). 이는 보호와 양육을 하고 있지 않은 부모라도 자기의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촉하여 순조로운 성장을 지켜보고 싶어 하는 심정은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식하고 1990년에 신설된 조항이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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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6.19
  • 저작시기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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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5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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