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정책(4대 바우처제도 사회복지서비스정책에 따른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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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업정책(4대 바우처제도 사회복지서비스정책에 따른 법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사업정책

I. 의의
II. 4대 바우처제도
1. 주요 사업 개요
1) 노인, 장애인, 산모 생활지원사업
2)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2. 서비스가격 및 바우처 제공방식
3. 바우처 운영

III. 사회복지서비스정책에 따른 법제
1. 사회복지사업정책에 관한 기본법(사회복지사업법)
1) 특성과 목적
2) 기본원리
가)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위
나) 복지증진의 책임 주체
다) 최대봉사의 원칙
라) 시설설치 방해금지
3) 구체적 내용
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
(가) 공공전달체계(사회복지의 행정조직)
(나) 민간전달체계(민간사회복지의 행정조직)
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및 복지욕구의 조사
(나) 보호의 결정 및 실시 등
다) 사회복지시설
라) 재가복지
마) 비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의 보호 신청이 있는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신청인의 복지욕구를 조사하게 한다.
(나) 보호의 결정 및 실시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의 복지욕구의 조사를 한 때에는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동법 제33조의 4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대상자 및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역 안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사업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동법 제33조의 제2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3조의 4 제3항).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의 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복지사회복지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의 의견을 참작해야 한다(동법 제33조의 5 제1항). 다음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에 의하여 작성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실시해야 한다(동법 제33조의 6).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동법 제33조의 7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보호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도)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동법 제33조의 7 제2항).
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자신의 살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울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을 대신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일종의 사회복지적 장치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은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독자적으로 행하거나 민간법인의 사회복지시설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지도 감독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이러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할 수 있고(공영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즉 민간법인이나 개인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민간시설). 민간이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계산 목록,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신고주의: 동법 제34조 제2항).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영시설을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학교법인, 종교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34조 제5항).
민간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 퇴소의 기준 및 직업 보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에는 일정 자격을 가진 관장(사회복지사2급 자격 소지자 등)을 두어야 한다. 사회복지관의 재무,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을 준용한다(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관진은 상근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동법 제36조).
라) 재가복지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날로 확대되며 오늘날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제공, 이용 등을 통한 전통적 사회복지사업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즉 보호대상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그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가정봉사서비스(가사 및 개인 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주간, 단기보호서비스(주간, 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동법 제41조의 2 제1항 참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동법 제41조의 2 제2항).
마) 비용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부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변동에 따라 소득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의 사회복지욕구가 발생하여 이른바 유료 복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다.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이 보호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다변화할 경우, 이에 따라 비용 역시 국가부담 혹은 무료복지에서 수익자 부담의 유료복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주류는 여전히 무료 복지이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비용 조달은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복지 조치에 의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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