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녹내장 백내장 트라코마 포도막염 망막박리 망막색소변성 바이러스질환 안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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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각장애(녹내장 백내장 트라코마 포도막염 망막박리 망막색소변성 바이러스질환 안외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시각장애

I. 녹내장

II. 백내장

III. 트라코마

IV. 포도막염

V. 망막박리

VI. 망막색소변성

VII. 바이러스질환

VIII. 안외상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가지고 있다. 주로 각막과 결막에 침범한다. 바이러스의 형태는 구상, 윤상, 간상 등으로 나타나며 종류에 따라 일정한 조직만을 선택적으로 침범하고 조직도 증식, 변성 등 여러 가지 변화를 나타낸다. 바이러스 질환의 예를 들면 천연두, 흥역, 이하선염, 수포창, 소아마비 등이 있다.
VIII. 안외상
안외상aurna)에서는 여러 기관이 동시에 상해되는 수가 많으므로 이를 총괄하여 주로 안구를 대상으로 보면 이물침입, 화상, 화학성 외상, 찰상, 분만외상, 천공외상, 방사선 상해 등이 있다.
시각장애는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하며,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하며,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나쁜 눈의 시력이 0. 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 2 이하인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 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판정은 시력 또는 시야결손 정도 측정이 가능하고 안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장애판정시기는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막혼탁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 등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해지지 않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막이식수술 등의 경우는 국내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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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6.27
  • 저작시기201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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