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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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주거복지시설

I. 의의
1. 목적
2. 입소대상
1) 무료입소 대상자
2) 실비입소 대상자
3) 유료입소 대상자
3. 입소절차
1) 무료입소 대상자
2) 실비입소 대상자
3) 유료입소 대상자
4.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5. 시설 운영비 지원
1) 전액지원시설
2) 실비입소시설

II. 유료양로시설
1. 개념
2. 연혁
3. 양로시설(유료) 설치, 운영

III. 노인복지주택
1. 개념
2. 연혁
3. 노인복지주택 설치, 운영
2) 용도 분류
3) 설치, 관리, 공급 관련 적용 규정
4) 노인복지주택의 건설 기준 관련 준용 규정
5) 허가 및 입주자 모집
9) 정부지원 및 벌칙 규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용도 분류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노인복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 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 즉,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노유자시설에 해당되나, 타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설치 관리 공급 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관련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3/ 설치 관리 공급 관련 적용 규정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는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7호(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제8조 제1항(입주자 공개모집), 제7항(주거전용면적 표시) 제12조의2 제6항(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주택(85m2 초과의 주택)), 제26조(입주금의 납부), 제26조의 2(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및 제27조 제3항 내지 제7항(주택의 공급계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4/ 노인복지주택의 건설 기준 관련 준용 규정
노인복지주택의 건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 및 설비 기준'과 주택 진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적용하여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과 달리 건설 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특례는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관리사무소), 제34조(가스공급시설), 제46조(어린이놀이터), 제47조(상업자역 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 기준의 완화), 제52조(유치원), 제53조(주민운동시설) 및 제55조(경로당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4항에서는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세대당 전용면적이 60m2 이하인 경우 0.7대)인데 비해,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m2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특례 인정하고 있다.
5/ 허가 및 입주자 모집
노인복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주택건설 담당부서)이 한다. 승인절차는 주택법 제16조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을 하여야 한다. 즉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항). 그리고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사업계획승인신청 시점부터 주택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노인복지법령상 노인복지주택의 시설 설비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림. 노인복지주택 신고 처리절차
6/ 입주자 모집형태는 분양 또는 임대를 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분양계약대상자와 실제 거주하는 입소대상자로 모두 60세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 입소대상자는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이어야 하며, 자녀 등 부양의무자는 노인복지주택의 분양계약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입주자 모집 시기 절차 및 공급계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7/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기업체, 개인 등이 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설 소계지 관할 관청(시장 군수 구청장(노인복지 담당부서))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 '시설 직원 배치 기준 및 운영 기준, 적격자분양여부'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8/ 입소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자이며,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가 가능하다(노인복지법 제33조의 2 제1항, 동법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6항).
입소절차는 입소는 당사자 간의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하나,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되,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한다. 신청순위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1순위),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2순위),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3순위)이다.
9/ 정부지원 및 벌칙 규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별도의 정부지원은 없다. 그러나 지방세(취득세 등록세)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에 의하면 동 조례 제9조에서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등록세 면제,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는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인력 운영 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43조).
* 참고문헌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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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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