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노동체제론 - 프랑스의 노사관계와 최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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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노동체제론 - 프랑스의 노사관계와 최근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협약이 정하고 있는 산업이나 지역을 벗어난 사업장에 대해서도 그러한 협약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기업 내의 대표적 노조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2) 단체교섭 구조와 단체협약
○ 프랑스의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수준은 크게 전 업종을 포함하는 전국수준(negociation interprofessionnelle), 산업별 수준(negociation de branche), 그리고 기업별 수준(negociation d\' enterprise)로 구분된다.
○ 전업종을 포함하는 전국수준의 교섭은 주로 모든 기업과 노동자에게 공통적인 이슈인 직업훈련이나 고용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며 그 적용이 의무적이기 보다는 주로 선언적 의미와 함께 각 산업별, 기업별 교섭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프랑스의 단위노조는 산별 수준에서 조직되어 있는 노조이며 따라서 전통적으로 산별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섭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산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섭은 산업별로 구분되어 있는 직무분류상의 기본적 임금수준, 노동조건, 직업훈련 등을 다루게 된다.
- 산별협약이 확대 적용되는 경우 산업 전체에 걸쳐 협약이 적용되게 된다.
○ 기업별 수준에서는 산별 수준에서 합의된 내용들에 대해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충적 협약을 맺거나 산별 수준에서는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을 교섭하게 된다. 기업별 수준에서 중요한 교섭의 이슈는 임금이나 신기술의 도입, 노동시간의 단축이나 재조직 등이다.
- 최근 교섭구조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기업별 협약의 증가이다. 기업별 교섭의 증가는 이미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1998년에 이르러 기업별 협약의 수는 3만개를 넘어서는 폭발적인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그 이후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35시간으로 단축하는 노동법의 통과로 인해 기업별 수준에서의 노동시간 단축과 재조직에 관한 교섭과 협약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 최근 중요한 다른 변화는 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노동자가 교섭을 실시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다. 2001년의 경우 기업별 수준에서 체결된 협약 중에서 위임받은 노동자에 의한 협약 체결이 45.1%에 달하는 비중을 점하고 있다.
4. 노사관계의 주요 현안
1) 고용관계의 개별화
○ 프랑스 노사관계의 최근 변화 중 두드러진 것은 고용관계의 개별화 현상이다. 1980년대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은 노조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집단적 고용관계 대신 기업과 근로자간의 개별적인 고용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 이러한 경향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평가에 의한 보상의 개별화이다.
○ 기업들은 산별협약이나 기업별 협약에 의해 설정되는 공통적인 보상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개인성과를 고려한 차별적 임금인상을 꾸준히 도입해 왔다
- 프랑스 노동부의 통계에 의하면 대기업의 90% 이상이 고과결과에 따라 개인의 임금인상을 차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 같은 고용관계의 개별화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노동조합의 역할이나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고용관계의 개별화 현상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2) 교섭구조의 분권화
○ 프랑스의 교섭구조에서 기업별 교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쟁 환경이 심화되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개별 기업의 전략이 다양해지고 경영혁신의 노력이 가속화 되었고, 산업별 교섭에서 결정되는 공통적 규칙만으로는 개별기업의 노사관계를 규율하기가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 또한 산별교섭으로는 기업수준에서 요구되는 작업장 혁신이나 신기술의 도입, 노동시간의 재조직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결과 전통적인 산별교섭의 구조가 시대에 뒤 떨어져서 그 한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 MEDEF가 기업별 교섭구조의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라고 볼 수 있다.
○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규칙이 만들어 지는 산별 수준과 실제로 그러한 협약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기업별 수준에서의 괴리를 얼마나 잘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사관계 당사자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 노조 대표성의 문제
○ 조직률이 10% 미만인 프랑스의 노조가 노동자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역시 프랑스 노사관계의 중요한 현안이다. 종업원대표나 기업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서 비조 대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사실도 노조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된 원인이기도 하다.
-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2002년 12월에 실시된 노동법원 노동자 대표법관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서도 여전히 투표에 불참한 노동자의 비율이 63.7%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노조의 대표성에 다시 한번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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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편, 『새계의 노사관계 변화와 전망』, 한국국제노동재단, 2003
Goetschy, J and A. Jobert, Employment relations in France, in Bamber,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Employment Relations : A Study of Industrialised Market Economise, London : SAG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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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1.20
  • 저작시기201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7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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