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정규직 문제와 해결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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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비정규직 문제와 해결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비정규직의 의미와 유형
2.1. 비정규직의 의미
2.2. 비정규직의 유형

3. 비정규직의 출현과 확대
3.1. 선진국의 비정규직 출현
3.2. 한국의 비정규직 출현과 확대

4. 한국 비정규직의 문제점

5. 비정규직 문제 해결
5.1.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필요성
5.2. 현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법의 문제점
5.3. 올바른 해결방향

6. 맺음말

본문내용

내 초과근로 규제

법정근로시간 내라도 초과근로 12시간 이내로 제한
파견근로자
차별금지
선언적 규정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와 같음
파견기간
최대 2년
현행 유지
근로계약 갱신
파견기간 2년 초과 시 고용의제, 불법파견 경우 규정 없음
2년 초과 사용 시 직접 고용 의무화. 파견 금지 업종 파견 시 즉시 직접 고용 의무.(불이행시 3000만원 과태료)
파견허용 대상 업무
대상 업무 열거(포지티브) 방식
포지티브 방식 유지, 시행령에 확대 조정
처별 양형
파견사업주 3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
사용 사업주 1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벌금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통일.
그러나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위의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비보호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중에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을 초과할 시에는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내용과 파견 근로자의 경우, 역시 사용기간이 최대 2년이며 초과할 시에는 사용주는 그 파견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제이다. 이는 사용 사업주가 계약직 또는 파견 근로자를 2년 이내에 해고하여 정규직 전환 의무 혹은 고용 의무를 피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랜드의 대량 해고 사태로 이미 입증되었다.
또한 비정규직 법이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내년 7월부터는 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용 시장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국경제, 2008년 5월 21일자, ‘비정규직 법 확대 앞두고 벌써 감원 쇼크’
실제로 매달 1.2% 이상을 기록해 왔던 취업자 수 증가율이 1월 들어 1.0%로 떨어지고, 2월 0.9%, 3월 0.8%, 4월 0.8% 등으로 감소되었다고 한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88.2%를 소화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이 법의 확대 적용에 미리 비정규직을 줄이고 신규 채용을 꺼려서 벌어진 현상이이라고 하니, 비정규직 보호법이 도리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해결 방향
(1) 사회적 해결
모든 국민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중대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먼저이다. ‘적색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한국인들. 그래서인지 자신이 월급을 받는 임금 근로자, 즉 노동자이면서도 노동문제가 자신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 ‘홈에버’ 앞의 농성을 그저 남의 일, 심지어는 길가는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소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문제의 올바른 해결 없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역시도 없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신문,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는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캠페인과 교육도 함께 실시되어 비정규직 문제가 국민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2) 법적 해결
우선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폐해를 낳고 있는 비정규직 법의 적용을 유보해야 한다. 이미 현실에서는 근로 3권과 같은 기본적은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실정에서 비정규직 법이 규정하는 차별금지 시정과 근로 기간 관련법이 지켜질리 만무하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회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금지 또는 방해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회에서 교섭을 요청했을 시에는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교섭에 응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있음에도 폭도로 몰려 공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비정규직의 차별 금지와 같은 법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3) 정치적 해결
지금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해 줄 정당이 부재한 상태이다. 아니 있기는 하지만 그 선택의 폭이 너무도 좁고 그 영향력이 실로 미미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입장이 정책과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근로자라는 지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정치적인 요소들, 즉 좌·우, 영남·호남과 같은 이념만 있다. 지역 대표자 뽑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은 언제까지나 당선자 관심에서 뒷전일 수 밖 에 없다. 근로자 스스로가 이것을 깨닫고 이성적인 투표권자가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맺음말
한국의 비정규직 다른 어느 나라에서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 규모가 크고 삶의 질 또한 낮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시정할 방도조차 없으니 그 심각성이 배가 된다. 현 비정규직 법은 처음부터 노사정위원회가 진정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어성하고 허술하다는 느낌만 주는 법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다. 실 효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법이 발효되면서 사회에 얼마나 해를 끼칠지는 불 보듯 뻔하다. 먼저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 안에서 각계각층, 전문가, 사용자,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로 효력을 지닐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자신의 계층을 반영하는 정치적 상황도 마련되어야 이러한 해결이 가능하고 효과가 클 것이다. 원만하고 적절한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은 건전하고 모두가 자신의 몫만큼을 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유연하고 견고한 경제를 실현할 것이다. 이것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앞당기는 것임에 틀림없다.
<참고 문헌>
김남훈,『(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아름다운 사람들, 2004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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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1.20
  • 저작시기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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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7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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