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직제의 권위 정당화 분석 - 정진석 추기경 용퇴 요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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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천주교 직제의 권위 정당화 분석 - 정진석 추기경 용퇴 요구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1) 연구 주제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한계

Ⅱ. 권위 유형의 이론적 분류
 1) Max Weber
 2) R.S.Perters

Ⅲ. 교회법 상 천주교 직제의 권위 분석
 1) 전통적 권위
 2) 카리스마적 권위
 3) 전문적 권위
 4) 합법적 권위

Ⅳ. 천주교 보혁 갈등 논쟁의 현상 분석
 1) 전통적 권위 VS 합법적 권위
 2) 전문적 권위 VS 합법적 권위
 3) 합법적 권위 VS 합법적 권위
 4) 논의의 정리

Ⅴ. 나가면서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석에 따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제의 권위는 법적 권위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법의 정당화에 대한 이의 제기, 법적 권위를 제외한 유형들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은 사제의 권위에 대한 정당한 이의제기이다.
정의구현 사제단의 용퇴 요구에 대해 법적 권위 측면이나 법적 절차의 측면에 집중한다면, 그들의 행위는 교회법에 근거하여 용인될 수는 있지만 정당화될 수 없는 부정의이다. 그러나 정진석 추기경의 발언은 교회법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부정의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 권위·전통적 권위 측면에서도 이의가 제기될 여지를 갖고 있다.
합법적 권위는 제도에 의해 보장되지만, 다른 유형의 권위와 달리 권위 행사에 있어서 정당화 검증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명시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은 내부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법은 순명과 복종을 강조하며 이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반론권이 허용되지 않은 법적 권위는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다. 그 결과,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법적 권위의 정당성을 검증받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기경의 권위는 다각적 접근의 검증을 피할 수 없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성명은 하극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천주교 내부의 권위 정당화 검증의 절차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정의구현사제단의 성명을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한다.
Ⅴ. 나가면서
천주교 사제의 권위의 유형과 정당화, 그리고 정의구현 사제단의 주장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았다. 본 보고서는 사제의 권위 유형이 전통적 권위·전문적 권위·카리스마적 권위·합법적 권위 등이 있으며, 이 중 카리스마적 권위를 제외한 권위들은 일반적 사제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근원임을 밝혔다. 이러한 사제의 권위는 상당 부분 교회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 의미로 합법적 권위에 수렴한다. 이러한 합법적 권위에 대한 수명자의 반발은 정당화 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를 통해, 정치 권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 될 수 있을지 유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분석이 진행되었다.
본 보고서는 복합적 권위로서 사제의 권위는 합법성 외에 관습·전문성 등의 정당화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법은 절대적 진리가 아닌 상대적 진리이므로 그 원천과 위배된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반론권 행사·이의 제기는 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더라도 정당화 될 수 있다. 법의 정당성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불복종 행위는 신중하고 양심적이어야 하며 비폭력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즉, 정치권위는 법적 권위 외에 다양한 권위 유형의 복합체이다. 또한 제도로서의 법은 시민의 합의를 그 원천으로 한다. 법 정당화의 원천인 시민의 일반의지와 충돌하는 권위 행사는 반론권 행사의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것이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만, 법적 절차는 필요조건일 수 없다. 법의 정당성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롤즈는 시민 불복종 행위를 “소수자가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하는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비폭력적인 정치적 행위”로 규정한다. 맹주만, 〈합법적 권위와 시민불복종〉,《철학탐구》18호,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5), p.277.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비폭력적인 청원 행위라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정치 권위는 요구권임과 동시에 시민들로부터 위임된 권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시민적 덕성을 발휘하여 요구권에 충실한 것은 덕목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론권의 행사가 부덕의 소치는 아니며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모든 시민 불복종이 허용된다는 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민 불복종은 그 근거가 개인이 아닌 관습·법·시민권 등, 정치 권위의 전제와 관련되어 있을 때 최종적인 방법으로 선택되는 것이어야 한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요구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관습·법·신적 원천 등 사제 권위의 전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단행본>
박효종, 《국가와 권위》, (바경사,2001).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박영사, 2004).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교회법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국내 논문>
김동엽, 〈그리스도교적 권위의 정당성에 근거한 교황직에 대한 신학적 해석〉, (부산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2010).
맹주만, 〈합법적 권위와 시민불복종〉, 《철학탐구》 18호,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5).
박정수, 〈초기 기독교적 권위구조의 변화〉,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1호, (한국기독교학 회, 2004)
양신혜, 〈교회의 권위로서 합의에 대한 칼빈의 이해〉, 《한국개혁신학회 논문집》27호, (한국개혁신학회, 1997).
최준희, <카톨릭 교회관에 대한 개혁주의입장에서의 평가〉,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04).
<신문 기사>
변상욱, “원로사제 성염, 정 추기경 실수가 용퇴요구 불러”, (2010. 12. 14). 노컷뉴스.
From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61411.
장윤선, “정진석 추기경이 주교회의 결정 함부로 왜곡했다.”,(2010. 12. 10), 오마이뉴스.
Fro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91279&CMPT_CD=P0001.
온종림 & 황소연, “사제단, 교황까지 모독하나?”, (2010. 12. 22). 뉴데일리
From http:/www. newdaily.co.kr/news/article.html?no=66085.
이지수. “정 추기경 4대강 발언 한마디가 이렇게 까지”. (2010. 12. 16), 천지일보.
From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6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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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1.11
  • 저작시기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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