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개선 방법에 관한 최근의 논의 - 서보혁의 코리아 인권과 김근식의 동북아 인권 레짐을 중심으로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개선 방법에 관한 최근의 논의 - 서보혁의 코리아 인권과 김근식의 동북아 인권 레짐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코리아 인권’을 통한 접근
(1) ‘코리아 인권’ 개념
(2) ‘코리아 인권’ 증진을 위한 관점, 인식, 전략
(4) ‘코리아 인권’의 유효성과 보완

3. ‘동북아 인권 레짐’을 통한 접근
1) ‘동북아 인권 레짐’ 설계
2) ‘동북아 인권 레짐’의 유효성과 보완

4. 북한 인권, 남한 인권, 한반도 인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이고 평등한’ 인권이 아니라 특정 신분, 계층에 한정된 인권을 보장 받았던 것이다. 결국 체제의 변화가 인권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식 자체의 성장과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체제와 인권 향상의 상관성에 집중함으로서 인권의 주인이며 당사자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향상 노력과 당사자성을 외면하는 오류는 필히 경계해야 한다. 시혜나 외부적 주입이 아니라 당사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인권 개선 해결에 접근하여야 한다. ‘어떤 것을 인권이라 전제하더라도 그것의 내용과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권리의 극대화(maximizing)가 좋은지 최적화(optimizing)가 좋은지 등의 문제는 그 사회의 맥락, 발전단계, 사람들의 욕구, 자원의 존재 여부, 그 사회의 전치문화, 인권운동의 압력 등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 조효제, 앞의 책, pp.33~34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발행하고 있는 ‘한반도 인권 뉴스레터’는‘북 인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인권의 내용들을 채워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외부자들은 북 인민들이 인권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힘을 강화하고 자신들의 인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권의 보편성을 지지하면서도 인권 상대주의와 인권 제국주의의 함정 ‘인권의 보편성이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되지 못하고 ‘단일한 내용의 인권이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한다’는 단선적인 맥락으로 이해되어버리면, 인권이 오히려 제국주의의 도구로 전락할 뿐임이 역사적으로 무수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아무리 선의라고 하더라도, ‘인권’이라는 이름의 반인권적 과정과 결과라는 역설이 발생한다.‘ 조효제, 앞의 책
에 빠지지 않으려는 ‘성찰적인 인권의 보편성’의 태도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뉴스레터 10호, 2008년 10월 21일 발행
고 북한과 한반도 인권에 접근하는 관점을 제안하였다. 즉, 객관적인 인권 상황 파악과 내부적 인권 감수성 증진이 북한 인권 개선,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인권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남한의 대내적 인권 향상은 국제적으로 남한의 인권 영역에서의 인권 활동에서의 신뢰를 높이고 이는 인권영역에서의 남한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인권 개선 메시지의 진정성의 무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인권 뉴스레터’가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성찰의 지점들은 북한 인권,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인권 수준을 향상하는 데 있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인권 개선의 진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운동과정에서의 방법론이 인권적이어야 하며, 당사자의 자력 강화를 성찰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권력으로부터 재정적·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주장하는 인권 가치들이 다른 인권 가치들과 조화되거나 공존할 수 있는 가치여야 한다.’ 북한인권뉴스레터 11호, 2009년 5월 6일 발행
최근 미 국무부의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가 20만 명이라는 내용이 다시 실렸다. 20만 명이라는 규모는 부정확하다 하더라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명이 수용되고 있다는 진술은 처음 남측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이래 수십 년간 객관적 검증이나 확인 없이 사실로서 인정되어 왔고, 남한과 미국, 국제기구의 보고서들이 교차해서 이 수치를 인용함으로서 신뢰성을 반복 재생산해 온 것이다. 실제 북한이 20만 명이나 되는 수용자들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북한에, 그리고 남한에 단 한 명이라도 정치범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인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남과 북이 인권 문제에서 공유해야하는 ‘원칙’이다. 그 원칙은 한반도의 주민들이 처한 현실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요구로 나타날 수 있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남북한에서 정치 논리에 의해 인권 침해가 정당화되고 있는 상황은 남북한 주민들에게 고통만을 가져올 뿐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증진’
남과 북이 함께 나서지 않으면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지금까지 살펴본‘코리아 인권’을 통해 남한의 적극적인 역할과 북한의 참여를 견인하고 ‘동북아 인권 레짐’을 통해 공동의 안전을 공식적으로 보장 받는 방법이 ‘긴 과정과 많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북한인권백서』(서울:통일연구원, 2012)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로드맵 구축: 제도적 기반 확립 및 Action Plan 수립을 중심으로』(서울:국가인권위원회, 2010)
『북한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1)
김근식, “동북아 인권 레짐과 북한”, 『한국정치연구』 제 20집 1호(2011)
김수암, 『유엔인권레짐과 북한인권: \"전략\"과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김수암, “헬싱키 최종의정서 이행과정 연구 : 인권과 바스켓3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2호 2011년(여름) 통권 73호
김학성,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2000)
미셸린 이샤이, 『세계인권사상사』 (서울: 길, 2005)
서보혁, 『코리아 인권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 (서울: 책세상, 2011)
서창록, “북한 인권문제와 동아시아 인권 거버넌스: 국제 레짐이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005년 하반기(통권 제44호)
스기하라 야스오(杉原泰雄), 『인권의 역사』(서울 : 한울, 2001)
윤덕민·김근식,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합리적 접근 : 사회통합적 시각』(서울 : 사회통합위원회, 2011)
정태욱,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파주: 한울, 2009)
조효제, 『인권의 문법』(서울:후마니타스, 2007)
하태경·허선행, 『북한 인권실태와 북한인권운동의 쟁점 분석』(서울:자유기업원, 2009)
북한인권뉴스레터 10호, 2008년 10월 21일
북한인권뉴스레터 11호, 2009년 5월 6일
  • 가격1,8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9.01.12
  • 저작시기201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7715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