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청과 정부에서는 학교의 폐해를 정확히 진단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강력조취를 취하여 부패한 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청 또한 교육목적에 알맞게 제정된 법을 알맞게 실현하고 있는지 각 교육청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교육청과 정부에서는 학교의 폐해를 정확히 진단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강력조취를 취하여 부패한 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청 또한 교육목적에 알맞게 제정된 법을 알맞게 실현하고 있는지 각 교육청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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