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서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종교재단이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종교교육을 실시할 권리는 다음과 같은 전체 하에서만 보장돼야 할 것이다.
종교교육은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기준에 합치되어야 한다. 결국 종교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인 반면, 사립학교의 권리는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될 수 있는 하위 권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학내에서의 종교의 자유문제를 논할 때 ‘사립학교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 사립학교에는 자신의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가 신앙이나 종교 활동 참여까지 강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내포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종교재단이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종교교육을 실시할 권리는 다음과 같은 전체 하에서만 보장돼야 할 것이다.
종교교육은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기준에 합치되어야 한다. 결국 종교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인 반면, 사립학교의 권리는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될 수 있는 하위 권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학내에서의 종교의 자유문제를 논할 때 ‘사립학교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 사립학교에는 자신의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가 신앙이나 종교 활동 참여까지 강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내포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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