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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문화, 다종교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학교 내 종교교육은 미래의 올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심어주고 종교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종교교육의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순히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주입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므로 옳지 않다. 올바른 종교교육이란 학생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토대가 준비되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인권의 증진에 기여해야 하 교육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는 학생의 인권보다 결코 우위에 놓일 수 없다.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기초위에서 종교교육이 이루어질 때만이 인권도 교육도종교도 모두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원(2005). 종교의 자유에 관한연구-종교교육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선미(2012). 종립학교에서 종파교육과 학생의 신앙의 자유, 중앙대학교 대학원
다문화, 다종교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학교 내 종교교육은 미래의 올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심어주고 종교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종교교육의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순히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주입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므로 옳지 않다. 올바른 종교교육이란 학생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토대가 준비되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인권의 증진에 기여해야 하 교육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는 학생의 인권보다 결코 우위에 놓일 수 없다.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기초위에서 종교교육이 이루어질 때만이 인권도 교육도종교도 모두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원(2005). 종교의 자유에 관한연구-종교교육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선미(2012). 종립학교에서 종파교육과 학생의 신앙의 자유, 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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