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스쿨과 사학의 종교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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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션스쿨과 사학의 종교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션스쿨과 기독교학교의 정의
2. 미션스쿨의 최초설립배경
3. 미션스쿨과 종교자유의 문제

본문내용

의 2배에 이른 경우도 있다. 불교종립학교에서 언제라도 ‘제2의 강의석’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 학교 배정 시 학생 종교 고려해야
이와 같은 학내종교 강요 실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철저한 제도 정착과 시행만이 진정한 종교자유를 완성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교육과정 선택권 등의 교육선택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평준화를 지향하고 있는 현행 교육제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학교 배정 시 학생들의 종교를 고려해 배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학교 선택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종교 강요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하며 이는 헌법의 요구이자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상식의 요구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에서의 종교 강요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기본법 6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도 개념을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사립학교가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국공립학교의 종교 수업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에서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특정종교의 종파교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신 종교일반에 대한 교육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는 “불교, 개신교, 가톨릭 모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내 종교교육은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학생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인성 발달의 차원에서 종교교육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도 있겠지만 주입이나 강요에 의한 종교교육은 용납할 수 없다고 본다.
*참고문헌*
곽안전, 『한국기독교교육사 소고』(서울:재단법인 대한기독교교회, 1959),
고용수, “이것이 기독교학교이다”, 기독교학교협의회 편, 『기독교학교교육 제 1집』
(서울:목양사, 1988)
김종희, ‘교육 평준화와 기독교교육’, 『기독교학교교육』제 4집(서울:기독교학교협의회, 1994), p.113
박상진, “21세기의 학교와 기독교교육” 『기독교학교교육』
박세진, ‘21세기 기독교학교의 새로운 교육방안 모색’, (총신대학교 대학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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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3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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